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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동 시행..
1. 개요 내진은 건축에서 지진에 견디는 특성을 의미하며, 내진설계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진설계가 된 상태면 지진 피해가 없거나 규모 6.5 설계면 규모 6.5에서 외장재에 손상이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완전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내진설계의 결과물에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띠철근의 간격과 띠철근 폐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필로티 구조물의 기본원리는 1층에서 부분적인 손상을 유도하여 오히려 상부층의 안전을 도모하는 설계의 개념이다. 면진장치를 사용하는 면진설계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내진 성능은 면진설계..
지진이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면 보와 슬래브가 횡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기둥의 위아래 부분은 엇갈리면서 미끄러지는 힘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둥의 위쪽과 아래쪽에는 전단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 전단력에 대응하기 위해 띠철근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합니다. 구조도면 표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둥 배근 사례 이 기둥에서 후프(HOOP)의 배근 간격은 중앙보(MID)와 단부(END)에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부는 300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단부는 150 간격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기둥 위아래에 전단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부에 띠철근을 더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진상세 여기서 단부의 보강 구간을 정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보에서 스터럽을 배치할 때 단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