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동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