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부동산 거래(매매,전월세)후에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거래가격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지난 몇년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영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매도자,매수자 모두가 민감한 시기에 부동산수수료가 과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매수자도 높은가격에 영끌까지 하고 사는 입장에서 부담이고,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매도자도 이제는 돈주기 아까운 것이다.그러나 결코 수수료율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 사무소는 우리의 재산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하여,책임을 지고 거래를 중개하는 곳이다. 거래사고시 이들이 책임질부분을 책임지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하기 까지의 시간과 과정들이 무시된 결과다. 계약은 직거래도 가능하다. 부동산수수료를 아끼려면 ..
수의계약(특명입찰) - 공사에 적합한 1개의 회사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형태 - 1차, 2차, 3차 입찰을 한 경우에도 입찰금이 초과되어 낙찰자가 없는 경우 최저 입찰자와 의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방식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 공사 - 긴급한 공사 - 특수한 공사 - 소규모 공사 - 비밀을 요하는 공사 입찰 방식의 종류 1. 특명입찰 시공회사의 신용, 자산, 경력,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공사에 가장 적격한 1개 회사를 지정하여 입찰시키는 방식 2. 공개경쟁입찰 입찰 참가를 공고하여 최소한의 시공 믄력을 갖춘 회사는 모두 참가시키는 입찰 방식 3. 지명경쟁입찰 공사에 적격이라고 인정하는 3~7개 정도의 시공회사를 재산, 신용, 기술경력에 의해 선정하여 입찰시키는 방식 담합 ..
1) 총액입찰공사 추정가격이 50억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이다.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를 열람(또는 수령)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총액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총액입찰공사Ⅰ과 추정가격 1억원미만의 총액입찰공사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액입찰공사Ⅰ의 경우 발주자는 낙찰자에게 물량(공)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총액입찰공사Ⅱ의 경우에는..
1) 입찰단계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의 입찰조건은 입찰참가자로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조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찰조건의 분석 및 검토와 함께 불공정한 규정이나 조항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신청등의 행위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등과 공정거래법등 관련법령등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계약체결단계 일반적인 정부발주공사 계약에서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제시된 제반도서가 일단 완전한 것이라는 전제로 입찰시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에 이르게 된다. 발주자로부터 입찰시 제시된 제반 입찰조건은 낙찰자로 결정됨과 동시에 계약조..
1.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의 전문화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바, 계약행위의 주체이며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상 발주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계약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라 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의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등)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수가지 계약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관리의 편의를 위해 계약의 형태, 시행방법등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설명과 함께 게재 하였다.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가. 확정계약 -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협상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나.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의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ㅇ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ㅇ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ㅇ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
새 글 쓰기 |
W
W
|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