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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해, 발주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재해예방 조치계획을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 시공단계까지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서 관리하라는 이야기죠.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월 16일 이므로, 그 이후에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공사만 해당되고 민간공사든 관급공사든 상관없이 오직 총 공사비로만 구분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의 근거 및 대상 등이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제도요약건설공사발주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안..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발주자, 발주청, 발주처 등등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사람을 일컫는 명칭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개는 대체 뭐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발주자발주자는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자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모든 주체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개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라는 말은 ‘역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
삶의질 수직상승템 TOP100 바로가기 관련근거토목기사 채용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의무 신고 대상과 비산먼지 억제 관리 세부기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하나인 건설공사의 의무 신고대상의 세부기준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 세부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 등 관련규정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비산먼지 발생 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장에서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도의 대상과 신고시기, 구비서류, 신고방법 등 업무절차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법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건설공사 착공 전 확인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업무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건설공사 및 관리 세부기준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기준(제출시기, 작성주체 등 해설)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다수가 침수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침수나 한파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수두권에 집중되어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01. 반지하 주택 신축 제한 *출처: https://news.jtbc.co.kr반지하 주택이란 말 그대로 반은 지하 반은 지상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1970년대 남북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마다 방공호..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뛰어 건축할 수 있도록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빌라나 주택은 좁은 땅에 빼곡히 짓는 경우가 많아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크며, 뒷집의 일조권을 보호하고자 북쪽 면을 깎아 건설하다 보니 뾰족한 형태 또는 계단식 형태로 주택을 건설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층간 소음, 단열, 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두꺼운 바닥구조 계획과 설비 증가에 따른 천장 공간 확대가 요구되고 있던 상황에 발맞추어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완화된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일조권 및 일조권 사선제한*출처: https://www.chosun..
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 직통계단(※직통계단 참조), ② 피난계단(fire escape stairs), ③ 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그 자체로서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 정기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A. 정기안전점검대상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며, 초기점검 대상은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제1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하고,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B.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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