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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다수가 침수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침수나 한파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수두권에 집중되어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01. 반지하 주택 신축 제한 *출처: https://news.jtbc.co.kr반지하 주택이란 말 그대로 반은 지하 반은 지상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1970년대 남북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마다 방공호..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뛰어 건축할 수 있도록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빌라나 주택은 좁은 땅에 빼곡히 짓는 경우가 많아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크며, 뒷집의 일조권을 보호하고자 북쪽 면을 깎아 건설하다 보니 뾰족한 형태 또는 계단식 형태로 주택을 건설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층간 소음, 단열, 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두꺼운 바닥구조 계획과 설비 증가에 따른 천장 공간 확대가 요구되고 있던 상황에 발맞추어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완화된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일조권 및 일조권 사선제한*출처: https://www.chosun..
건축물의 주요한 피난시설로서의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① 직통계단(※직통계단 참조), ② 피난계단(fire escape stairs), ③ 특별피난계단(special escape stairs)의 3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의 요건은 피난용 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필수요건일 뿐 그 자체로서 피난용 계단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건축법」에 규정된 피난용 계단은 직통계단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여러 명이 동일한 대피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대피동선이 긴 고층건축물,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 정기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A. 정기안전점검대상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며, 초기점검 대상은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제1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하고,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B.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
☞ KCS 14 20 42 : 2018 매스콘크리트 ■ 정의 -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 및 강하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해야 하는 콘크리트 ■ 적용범위 -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1)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의 경우 두께 0.8m 이상, (2) 하단이 구속된 벽체의 경우 두께 0.5m 이상으로 한다. (3) 그러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 부배합의 콘크리트가 쓰이는 경우에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 부배합 : 콘크리트 배합시 단위시멘트량이 많은 배합 (300kg/m3) ▷ 구속조건 ⓐ 내부구속(internal restraint) : 콘크리트 단면 내의 온도차이에 의한 변형의..
☞ KCS 21 30 00 : 2020 가설흙막이 공사 ■ 엄지말뚝 (1) 엄지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아래표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Rolled steels for general structure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Rolle steels for welded structures KS F 4603 H형강 말뚝 Steel H Piles SS400(인장강도/MPa) → SS275(항복강도/MPa) SM275 SM355 SHP275 SHP275W SHP355W ※ ①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② 다만, 판 두께 22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하안전영향평가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공사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②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 ■ 굴착깊이 측정시점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 경사지 : 대지가중평균으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가. 법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분석 2.1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 구분지하안전평가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대상시기실시자평가자검토기관협의 또는 제출기관참조 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최대 굴착 깊이10m ~ 20m미만 굴착공사 수반사업 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착공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까지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평가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
엔지니어링 사업자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기준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