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품의유지 의무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1. #품위란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및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 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