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품의유지 의무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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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위란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및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 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2. #품위유지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3.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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