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요율 방식 VS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술용역(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를 산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비 요율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가 산출 방식인 공사비 요율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개념과 정의, 산출방식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이나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국토부나 엔지니어링협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요율 방식보다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합니다. 아래 정의와 장단점 비교를 통해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정의와 차이점(장단점 구분)
구 분공사비요율방식실비정액가산방식정 의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추정공사비 × 요율)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장 점 | – 설계대가의 산정이 쉬움 – 계획된 예산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 설계대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
–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투입비용 반영 가능 – 공사의 특성, 난이도를 반영한 합리적 대가산정 가능 –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 설계변경 시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 |
단 점 | –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의 반영이 어려움 – 추정공사비 오차 시 과다, 과소 용역비 분쟁 – 업무범위에 대한 발주청과 업체간의 충돌 – 공사비 절감 노력 저해 |
– 설계대가 산정이 어려움(다양한 설계기초자료 필요) – 세부항목별 변동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 요구 우려) |
국토부 등의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므로 공사비가 동일하면 고난도 공사나 단순 반복 공사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는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기술용역(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대가선정의 원칙
설계용역의 경우 건축설계와 건설엔지니어링(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상수도) 설계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설계용역은 각 각 다른 법령에 따라 대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와 건축법에 따른 감리의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대가산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 | 건축설계 | 건설엔지니어링 설계 | 건설사업관리 | 공사 감리 |
대가산정 관련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산출방식 | 공사비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 상주감리 : 실비정액가산방식 – 비상주감리 : 공사비요율방식 |
위 내용 참고하시어 기술용역 발주 시 공사비요율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중 각각의 법령에 따라 대가 산정의 원칙이 되는 산출방식을 선택하시어 발주 및 입찰, 낙찰 업무 등 계약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사업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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