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 체계 및 비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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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 체계 및 비목은 그림과 같이 구성된다.

 

공사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서식'은 본 카테고리 내의 별도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공사원가

공사원가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파일>의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3. 공사원가계산 5대 비목 해설

3.1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3.2 노무비

3.2.1 노무비 계산 *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1일 평균임금 30일분 급여) × (근무연수+1년 미만 근무일수/365일)

  1. 기본급 :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제8절 보 칙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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