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계산서 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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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구조안전확인서 그리고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규모 건축물이라면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을 참고하여 구조 설계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제외)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구조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2층이상 (목구조 3층)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목구조 500제곱미터)
 높이 13미터이상
 처마높이 9미터이상
 기둥과기둥사이 10미터이상
 특수구조건축물 가목, 다목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건축물  2층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법시행령 32조 2항 3호~8호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미대상
표준설계도에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1층이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닐경우
1층이면서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일 경우

 

관련 건축법 기준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적용범위)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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