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가 2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구조안전확인서 그리고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규모 건축물이라면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을 참고하여 구조 설계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제외)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구조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대상 |
건축물 | 2층이상 (목구조 3층)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목구조 500제곱미터) 높이 13미터이상 처마높이 9미터이상 기둥과기둥사이 10미터이상 특수구조건축물 가목, 다목 단독주택, 공동주택 |
소규모 건축물 | 2층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법시행령 32조 2항 3호~8호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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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미대상 |
표준설계도에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1층이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닐경우 1층이면서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일 경우 |
관련 건축법 기준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적용범위)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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