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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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계 약 서

 

[ 매수인명 ](이하 이라 칭함)[ 매도인명 ](이하 이라 칭함)이 공급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구매자로 하고 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1(발주내역)

구 분 내 역 비 고
품 명    
SPEC    
STYLE NO    
단 가 \ ( )  
수 량    
금 액 \ ( )  
납 기 년 월 일  
특기사항    

, 상기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수량, 납기 등은 의 상호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2(부자재)

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LABEL, TAG이 공급한다.

이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는 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자재 및 LABEL, TAG이 공급한다.

3(견품승인)

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제조된 견품에 대한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하도급 금지)

의 사전 승인 없이 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 시는 의 처리에 따른다.

5(비밀유지의무)

수정: 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 또는 물품의 납품가격 및 조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지의 사실 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은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의 의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의 해제 후에도 존속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은 제품 생산완료 후 이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 기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검사)

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이나 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의 검사기준에 의한다.

제품의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검사명 검사 세부내역
검사내용 이화학 검사 원자재 혼용율, 세탁견뢰도, 땀 견뢰도, 수축율 등
구 분 검사기관 검사등급
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B

7(불합격품의 처리)

생산된 제품은 의 검사기준에 의거 정상출하 가능한 A급과 정상출하는 불가능하나 불량상태가 경미한 B, 정상출하가 불가능하며 불량상태가 심한 C급으로 분류된다.

불합격품 중 B급은 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 ] %로 인수할 수 있으며 이 인수하지 않을 시는 의 동의하에 LABEL TAG 기타 의 상표나 상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

은 불합격품 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TAG 기타 의 상표나 상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

8(상표관리)

이 요청한 제품에 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은 작업 완료 후 의 지시에 따라 LABEL TAG 기타 의 상표나 상호를 나타내는 표지 잔량분은 전부 반납하거나 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은 자사 또는 타인의 상품에 의 상표, 상호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9(납품)

제품의 납품은 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B급 중 이 인수키로 한 수량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

납품은 LOT별로 ORDER된 전량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의 납품기일은 제1조에 의거하며 은 납품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납품장소는 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10(대금결제)

이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 “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에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요구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의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에게 손실이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위 정한 대금지급기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비용의 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운임 기타 제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제품의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12(손해배상)

이 제공한 DESIG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은 검사 불합격품, 고제품 또는 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시중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유출된 양의 정상판매가격의 [ ]%를 손해배상금으로 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미유출 잔량분은 전량 에게 무상 귀속하기로 한다. , “의 상표, 상호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시중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정상판매가격의 [ ]%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유출 잔량분은 전량 에게 무상 귀속하기로 한다.

13(납품 불이행시 제재)

수량 부족

의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한 납품가격의 [ ]%를 손해배상으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납기 지연

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으로 1일당 납품 가액의 [ 3/1000 ]씩 배상한다.

14(담보제공)

은 본 계약의 이행 및 이 생산, 공급한 제품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기타 예상되는 모든 손실에 대비한 담보로서 의 요청에 의거 근저당 또는 기타 이 인정하는 담보를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은 최고 또는 이행의 청구 후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유효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정한 거래의 종료일(제품의 납품에 따라 대금지급을 완료한 날을 의미함)까지 유효하며 쌍방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손해배상의무 등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16(양도금지)

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서 제공할 수 없다.

 

 

17(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은 서면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변경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변경 다음날부터 효력을 지닌다.

18(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또는 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상호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20(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 “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당사자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 [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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