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능력 (R/T, Kca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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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능력(R/T, Kcal/h)
냉동장치는 그 능력을 표시할 때 냉동톤(Refrigeration Ton)이란  단위를 쓰고 있으며, 1냉동톤이란 단위시간에 피냉각물로 부터 3,320Kcal의 열량을 빼앗을 수 있는 크기의 냉동기를 말한다.(1 R/T = 3,320 Kcal/h)

열이란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량화를 위하여 물의 상태변화에 비교하여 그 크기를 결정하였다.(1한국냉동톤이란 0°C물 1ton을 24시간 동안에 0°C얼음으로 변화시킬 만큼의 열량)

*1 R/T = 1000 kg x 79.68 kcal/kg 24h  = 79680 kcal/24h = 3320 kcal/h 

※ 한국냉동톤과 US R/T의 차이점은 단위 환산과정에서 1 kg = 2.2 lb 로서 그 천배인
1 ton = 2,240 lb(영)이나 미국은 2,000 lb로 계산한다.
즉, 1 US R/T는 24시간 동안에 0°C 물 1톤(2,000 lb)을  0°C 얼음으로 변화시킬 만큼의 열량으로 정하였다.

즉, 1 US R/T ≒ 288,000 BTU/24h = 3,024 Kcal/h이다.
1 kcal = 3.968 BTU/lb 이며  BTU단위로의 융해잠열 환산은?

얼음의 융해잠열 : 79.68 kcal/kg = 79.68 × 3.968 BTU/ 1× 2.2 lb ≒ 144 BTU/lb

1 US R/T = 2,000 × 144 BTU/24h = 12,000 BTU/h
                                                = 12,000 ÷3.988 = 3,024 kcal/h

따라서 1US R/T =  3,024 kcal/h 이므로, 1한국R/T 의 능력이 있는 냉동기가  1 US R/T의 능력이 있는 냉동기 보다  용량이 더 크다고 할수있다.


실제로 R-22용 Water Chilling Unit의 경우 설계할 때는 실제 운전조건(증발온도 0°C~-5°C)으로 모든 부하계산을 하여 구한 냉동능력 값이 동일 냉동장치 조건에서 온도조건(표준냉동 사이클)만 변경시켜 환산하면 약 1/2로 냉동능력이 줄어들게 되며, 반대로 저온장치의 경우에는 실제냉동능력보다 법정냉동톤으로 환산하면 냉동능력이 증가되는 것이다..

*법정냉동능력이란 ?
기준(표준)냉동사이클 사이클의 조건에서 해당냉동기의 냉동능력을 말한다.

* 일반RT
해당냉동기가 현재의 운전조건(냉각조건에 따라 운전조건이 바뀜)으로 가동시의 냉동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각 냉동기의 크기(용량 or 능력)를 서로 비교 하려면 같은조건(표준냉동사이클=응축온도35도,증발온도-15도,팽창변직전온도25도)으로 가동하여 능력을 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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