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비스 계약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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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서비스 계약서

 

본 계약은 일에 (날짜 기재)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기재)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인 (국가명 기재 예: Korean) (회사명 기재) (이하 갑)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기재) 주사무소가 있는 회사인 (국가명 기재 예: Korean)

(회사명 기재) (이하 을) 간에 체결되었다.

 

 

계약 당사자들은 아래에 명시된 조건으로 계약한다:

 

 

1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디자인보호법등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1 '디자인'이란 물품(한 벌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을이 갑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 또는 정보를 말한다.

 

1.3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 또는 정보를 말한다.

 

1.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한다.

 

2 디자인 서비스

 

1: 제품 디자인에 대해 포괄적 일반 규정으로 둘 경우 사용

 

2.1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와 개념에 기초하여 갑이 제조, 판매, 유통하는 제품(이하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고안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2.2 갑과 을은 디자인의 전반적인 개관 및 기준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특정 신제품의 디자인에 활용한다. 구체적 품목 및 디자인 특징은 갑을간의 협의를 거쳐 개별 발주서에서 규정한다.

 

 

2: 소비재 제품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경우 사용

 

2.1 갑은 을에게 갑이 제조, 판매할 제품(이하 신제품)에 대한 목록을 제공한다. 갑은 을에게 희망 신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판매 예정인 국가 및 각 국가에서의 예상 출시 일자, 법령과 정책상 제한 등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갑이 제반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제공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체한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2 을은 앞서 명시한 목록을 수령한 이후 합리적인 기간(을과 갑의 합리적인 일정에 부합하는)내에 언제라도 또는 수시로 갑에게 신제품에 관한 포괄적인 디자인 주제 및 개념에 관한 계획(이하 디자인 구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디자인 구상은 구두 혹은/및 서면에 의하되, 디자인의 주제, 개념 그리고 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디자인 및 스케치를 포함하도록 한다. 을은 자유롭게 디자인 구상의 내용과 형식을 정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디자인 구상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을이 승인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한다.

 

2.3 최종적으로 합의된 디자인 구상은 신제품의 기본이 되며 당 제품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고 을이 승인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양당사자는 국가별로 법적 혹은 기타의 지방 특유의 조건에 따라 제품 구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상호 이해한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와 같은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은 갑이 부담한다. 갑은 을에게 이와 같은 여하의 지방 특유의 조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유보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하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나 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00의 부담으로 한다.

 

2.4 을은 필요 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의 감독 및 통제 하에 또는 갑의 사전 승인 하에 / 또는 주요 인력의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를 수행할 직원, 대리인,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다(이하 직원, 대리인 및 컨설턴트는 총괄적으로 디자인팀이라 한다).

 

2.5 디자인팀이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디자인팀은 을의 직원으로 간주한다.

 

2.6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수시로, 을 혹은/및 디자인팀은 (i) 디자인 구상 및 을이 공급한 기타 디자인들에 따라 디자인을 개발, 변경 및 이행하고 (ii) 갑이 신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 이행할 수 있다.

 

2.7 갑이 신제품을 위하여 디자인 또는 복수의 디자인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에 관하여 갑이 제안한 디자인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하도록 한다. 을은 신제품에 적용할 모든 디자인과 관련하여 갑이 준비한 디자인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해 승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변경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항은 필요한 경우 규정)

 

 

3: 휴대전화 디자인 개발시 예

 

2.1 갑은 을에게 듀얼밴드 및 스마트폰(이하 '신제품')의 디자인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여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한다. 본 계약에서 기술적 정보란 신제품의 디자인 컨셉트 및 그 제조 및 적용 관련의 도안, 관련 데이터, 명세, 회로 및 그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며 전달의 형태를 불문)한다.

본 계약 기간 동안 을은 갑이 제조할 계약된 신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구두 및 서면의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2.2 양 당사자는 을이 아래의 전문 디자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갑에게 전달하기로 하는데 동의한다.

단계 내용 전달 시기
1단계 오리엔테이션 / 사용자 & 시장 조사
- 경향 분석
- 포지셔닝 전략
- 사용자 프로파일
- 사용자 조사
A: X+9
B: X+4
2단계 컨셉트 및 아이디어 개발
- 주요 디자인 요소 시각화
- 사용자 시나리오에 기초한 컨셉트 개발
- 아이디어 스케치
A: X+24
B: X+15
3단계 디자인 구체화 (렌더링)
- 5 개의 컨셉트 개발
----------로의 프리젠테이션 여행
A: X+37
B: X+21
4단계 2D / 3D 도안
- (1) 개의 최종 선택된 실물 크기 모형을 위한 최종 2D / 3D
(데이터: 2D AutoCAD/3D ProE)
A: X+46
B: X+28
5단계 실물 크기 모형
1 개의 최종 실물 크기 모형 제작
? 1 개의 최종 실물 크기 모형 제작 비용 포함
________에 프리젠테이션 여행
A: X+55
B: X+35
합계
A: X+55
B: X+35

 

 

“X” 는 을이 갑으로부터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명세에 따른 모든 디자인 정보를 수령하고 승인한 일자를 말한다.

 

1 단계 오리엔테이션 / 사용자 및 시장 조사

을은 신제품 시장 및 갑의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의견 및 요구되는 디자인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시장 특징 조사 연구를 할 것이다.

 

2 단계 컨셉트 및 아이디어 개발

1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을은 전반적인 산업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자인 컨셉트를 고안하고 개발한다. 디자인 컨셉트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입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하는 스케치 형태로 고안될 것이다.

 

3 단계 디자인 구체화 (렌더링)

조사 보고서 결과와 컨셉트 지시 사항을 검토하여, 을은 초기 컨셉트를 CAD 윤곽 도안으로 지원되는 완성 렌더링으로 구체화한다. 5개의 컨셉트는 좀더 완전하게 구체화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갑은 을이 구체화하여 제출한 컨셉트를 결정하고 승인한다. 을이 제출한 구체화된 디자인이 갑의 검토 이후 갑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을은 양 당사자들이 동의한 새로운 일정에 따라 지연 없이 새롭게 디자인한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며, 이러한 재디자인은 2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공품: 포토샵 레벨의 5 개 칼라 렌더링

 

4 단계 2D / 3D 도안

을은 5 개의 렌더링에서 갑의 선택에 따른 2D 도안 / 3D 모델링을 제작한다. 갑은 기계적 디자인에 기초하여 도안을 승인한다.

제공품: 2D CAD 데이터베이스/3D Pro-E 데이터베이스

 

5 단계 실물 크기 모형 및 디자인 매뉴얼 제작

을은 갑이 승인한 도안에 기초하여 실물 크기 모형을 제작한다. 을은 세부 특징, 제어 장치의 위치, 상세 외부 윤곽 및 필요한 장식 및 제어 상세를 제작한다. 부분도 및 상세도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주석을 통해 예비 조립 방식, 자재, 색상 및 마감을 지정할 수 있다. 디자인 매뉴얼은 예비 제작 검토를 포함한 시각화 된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로 사용된다.

제공품: 3-D 디자인 실물 크기 모형 (최종 1); 주석, 색상, 마감 등을 포함한 디자인 매뉴얼.

 

 

3 주문 및 승낙

(이 계약서를 기본계약서로 하고 건별로 발주서를 통해 주문하는 경우 사용)

 

갑이 출시하는 모든 신제품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신제품의 디자인을 발주서를 통해 주문하도록 하며, 을은 주문을 승낙한다.

 

 

4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추가

 

4.1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 또는 산출물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4.2 갑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을의 투입시간이나 비용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을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또는 (을이 제시하고 갑이 최종 결정한 바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5 보고

 

1: 을은 신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갑의 지시에 따라 제출 한다.

2: 을은 갑과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신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진행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정기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검수 및 인수

 

6.1 갑은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중간인도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6.2 중간인도물에 대한 갑의 반대, 수정 등의 의견은 을이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갑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한다.

 

6.3 을은 본 계약 또는 부속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6.4 갑은 전항에 따라 을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종인도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6.5 갑의 검사 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을은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갑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6.6 갑으로부터 전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

 

7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1: 디자인 용역을 발주하는 회사가 디자인권을 갖기 원하는 경우에 사용

 

7.1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인수한 것 및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 계약 종료 또는 용역 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 갑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2: 디자인 용역 발주사가 디자인권을 갖는 다른 예

 

7.1 신제품을 위하여 갑이 혹은 갑을 위하여 제작된 모든 특허, 영업상 비밀 및 방식과, 기술적 노하우와 라이센스권(기술적 지원 계약 포함)은 갑의 소유로 남는다. 갑은 을이 신제품 디자인을 다른 기업에 수행케 하여 특허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한다.

 

 

3: 디자인 회사가 디자인권을 갖기 원하는 경우에 사용

 

7.1 을의 직원이 본 계약 및 발주서와 관련하여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거나 창안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변리사 비용, 등기, 등록 비용 등과 신청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인수한 것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 계약 종료 또는 용역 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을에게 잔존하며, 지식재산권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을은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갑이 상업적 및 비상업적 용도로, 복제, 배포, 전시, 공연, 수정, 각색,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국내 및 국외에서, 양도불가능한, 비독점적인, 서브라이선스 부여 불가능한 권리로서 갑에게 부여한다.

 

l : 을이 갑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디자인 세트(Set)나 풀(Pool) 중에서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갑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수요자에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저작권을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디자인 회사가 디자인권을 갖는 다른 예

 

7.1 갑이 신제품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받기를 원하는 경우, 을은 갑의 비용으로 특허 및 저작권의 등록을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 을을 특허 및 저작권의 소유자로 지정한다.

 

 

5: 휴대전화 개발의 경우 예 : 지정된 1개의 디자인은 발주사가 그외 디자인은 디자인사가 갖도록 한 예

 

7.1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을이 개발하고 완성한 최종 디자인 결과 및 이와 같은 디자인에 기초한 실물 크기 모형에 대하여, 갑은 최종 선정한 1개의 디자인과 그에 따라 을이 갑을 위하여 제작한 한 (1)개의 실물 크기 모형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다. 이에 따라 갑은 당 권리를 적용 가능한 국가 및 지역에서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나아가, 갑은 당 디자인 및 실물 크기 모형에 기초한 추가적인 독립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독립적으로 소유한다. 추가적으로, 을은 갑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디자인 및/혹은 렌더링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다. 을은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고 갑에게 제공한 모든 지적재산권이 을의 독점적 소유임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7.2 을은 제품을 위한 디자인 개발에 있어 성실하고 신실하게 갑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포함하고, 발주하는 경우는 삭제할 수

있음)

 

 

8 비밀유지 의무

 

1: 비밀조항 일반적 규정

 

8.1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8.1.1 '비밀정보'란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계획)정보, 경영(계획)정보, 개발(계획)정보, 제휴협력 정보, 교육훈련 정보, 개인(신용, 위치)정보(이상의 정보들의 부분/일부 정보를 포함한다)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8.1.2 서면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비밀', '비밀정보', '대외비', '내부' 등 비밀정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8.1.3 유형적인 형태 이외에 구두 또는 영상 등으로 제공하거나, 시설이나 장비의 관찰 또는 조사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식별되어야 한다(제공 전에 이미 그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공받은 자가 '비밀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안에 '비밀정보'라고 표시된 문서로 다시 제공되어야 한다.

8.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거나 알게 된 업무상기술상 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2.1 비밀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비밀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다만 제3자가 아닌 비밀정보제공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2.2 비밀정보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 체결 이전이나 이후에 일반에 공개된 정보

8.2.3 '비밀정보'로서 제공되기 전에, 이미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없이 취득한 정보

8.2.4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로부터,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없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8.2.5 비밀정보제공자의 어떠한 비밀정보에도 접근하지 않고, 비밀정보 수령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정보

 

8.3 비밀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하고, 비밀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제공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열람권한이 있는 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8.4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의 직원이나 컨설턴트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이 경우 각 당사자의 직원이나 컨설턴트 등은 비밀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8.5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2년간 유효하다.

 

8.6 비밀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비밀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일체의 문서, 매체 또는 전자 정보 및 그 복사본을 즉시 반환하거나 복구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8.7 비밀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권한 없는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남용한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비밀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비밀조항중 비밀정보 누설시 책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예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디자인 구상, 비밀 기술, 사업상 비밀 및 향유자가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있는 여타 기밀 정보 모두(이하 비밀 정보)에 대하여, 이와 같은 비밀 정보의 수령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당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 당사자는 타방의 서면 승인 없이 여하의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고, 제공 또는 공개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제공 또는 공개한 당사자가 책임진다. 비밀 정보의 수령 당사자는 그 직원, 대리인, 판매 대리인 등이 모두 기밀성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책임을 갖도록 하고, 위에서 명시된 개인 혹은 사업체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진다.

 

9 가격

 

1: 일반적인 디자인 용역료 규정.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예

 

9.1 본 계약에 따른 을의 모든 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용역료는 사전에 제시된 견적서에 따라 양 당사자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디자인 및 기타의 직접 및 간접적인 비용을 지나치게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9.2 갑이 신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변경 주문을 한 때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용역료를 조정할 수 있다.

 

 

2: 선수금,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이 계약서에서 정할 경우 예

 

9.1 발주서가 발효된 이후, 갑은 단계의 시작 시점에 30%의 선수금 US$ 을 송금하고, 잔금 US$ 은 단계(: 본 계약의 __조에 명시된 단계)에 송금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송금은 을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한다. 송장 사본은 갑에게 팩스 혹은 택배 서비스(: 페덱스)를 통하여 보낸다. 모든 송장은 발행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보내도록 한다.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9.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을의 디자인 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갑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9.2.1 모형제작비

9.2.2 출장여비

9.2.3 인쇄비

9.2.4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9.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을은 총경과일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의 두 배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9.4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보수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휴대 전화 디자인 개발의 경우의 예

 

9.1 주문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쌍방은 가격, 프로젝트 일정, 프로젝트 명세 등 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같은 회의 이후 쌍방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위한 (본 계약 부속서 A에 규정된) 구매 발주서에 서명한다. 이와 같이 쌍방이 서명한 구매 발주서만이 프로젝트를 정당하게 수행하는 근거가 된다.

 

9.2 을이 본 계약서와 발주서 및 그 조건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만족스러운 디자인 서비스 및 관련 자문 및 디자인 제안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각 모델에 대하여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쌍방이 실질적으로 합의한 가격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디자인 서비스 그레이드 디자인 정의 및 규정 단가
(모델 별)
디자인 그레이드 S 고급 휴대 전화 디자인 프로젝트
) 고급 스마트폰
00,000US$
디자인 그레이드 A 아이덴티티 코어 휴대 전화 디자인 프로젝트
A-1 슬라이드 / 폴더 타입 00,000US$
A-2 PDA / 바 타입
) ----- 시리즈 스마트폰
00,000US$
디자인 그레이드 B 일반적인 타입의 휴대 전화 디자인 프로젝트
B-1 슬라이드 / 폴더 타입 00,000US$
B-2 PDA / 바 타입
) 듀얼 밴드 바 타입 전화
00,000US$

 

b) 추가 디자인 비용:

추가 실물 크기 모형: 갑이 1~2개의 추가 렌더링을 골라 실물 크기 모형을 제작한 경우, 갑은 제1조의 4단계와 5단계(휴대 전화 해당 부분)의 추가 작업 비용을 지불한다.

추가 법률적 디자인권: 갑이 대량 생산 및/혹은 여하의 목적으로 디자인 결과에 대하여 (1)개의 추가 지적 재산권을 요구할 경우, 을은 디자인 개발 비용의 5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c) 세금

갑은 ____(갑의 국가명)에서 부과된 세금을 부담하고, 을은 ____ (을의 국가명)에서 부과된 세금을 부담한다.

 

9.3 본 계약에 따라 쌍방이 실질적으로 합의한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불 지불조건 지불 만기일자 수량 가격 (USD)
1차 지불 30% 송장일자로부터 15일 내

2차 지불 70% 송장일자로부터 15일 내

전체 계약금액

 

9.4 본 계약에 따라 명시된 모든 지급은 을이 지정하는 아래의 은행 계좌로 전신환 송금한다:

은행명
계좌명
계좌번호
은행주소
Swift 코드

 

 

10 결과물의 전달

(적절하게 변용하여 사용 가능)

 

10.1 을이 본 계약과 발주서에 근거하여 제품 등의 디자인을 완성하였을 때 또는 성과 없이 종료하였을 때,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데이터, 명세, 규준과 구성품 목록, 도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결과물을 갑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0.2 갑은 을이 전달한 모든 제품 디자인 결과물을 을로부터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창출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0.3 을은 7.1항에 규정된 결과물을 스스로 혹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10.4 본 계약에서 명시된 여하의 조건 및 규정을 위반하는 일방은 본 계약 6조에 명시된 계약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보상한다.

 

 

11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12 자료의 반환

 

을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3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1달 전에 사전 서면 통보를 하여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갑은 을이 계약 종료시까지 이행한 디자인 작업에 대하여 보상한다.

 

14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14.1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4.1.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4.1.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1.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14.1.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2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4.2.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14.2.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4.2.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3 갑과 을은 본 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4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5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15 갑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15.1 갑은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5.2 전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5.3 1항에 의하여 디자인 개발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중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보수는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16 지체상금

16.1 을이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6.2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2.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16.2.2 갑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16.2.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6.3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6.3.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을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16.3.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17 기간

 

17.1 본 계약은 위의 제8조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은 이상 계약 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본 계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본 계약의 최초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연장된 계약 기간 만료일 1달 이전에 연장의 반대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1년의 기간씩 자동 연장된다.

 

17.2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제2조에 규정된 발주서가 유효한 이상 쌍방은 관련 발주서의 의무에 구속되며, 본 계약은 관련 발주서가 관련되는 한도까지 유효하다.

(2조 발주서가 있는 경우 적용)

 

 

18 언어

 

이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19 분쟁해결

 

19.1 본 계약 혹은 발주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혹은 발주서와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의 분쟁 혹은 논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19.2

 

1: 원칙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에서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2: 상대방이 자기 나라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절충적 방법에 의하되 한국 기업이 제소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이용 가능(한중 기업간의 예)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기업, 갑 또는 을 중 표시)일 경우 법률 대리인에게, 만일 신청인이 (중국기업, 갑 또는 을 중 표시)일 경우 중국 법률대리인에게 진행한다.

 

3: 상대방이 자기 나라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절충적 방법에 의하되 상대방 기업이 제소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가능(한일 기업간의 예)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한국기업, 갑 또는 을 중 표시)일 경우 한국 법률 대리인에게, 만일 피신청인이 (일본기업, 갑 또는 을 중 표시)일 경우 일본 법률 대리인에게 진행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은 두 통 작성되도록 하며 각 당사자가 한 통씩 유지하도록 한다.

 

 

성명: 성명:

직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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