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 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
(생략)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
(생략)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
② 사업주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반응형
'건설업무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항목 및 절차는? (0) | 2025.04.26 |
---|---|
온열질환 예방, 사업주 의무 법제화_'25.6월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0) | 2025.04.26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0) | 2024.12.26 |
공사현장 가설방음벽, 방진벽 등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0) | 2024.12.26 |
보 철근 수량 산출 (0) |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