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동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10)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는 건축물
▣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및 기타 기준들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구분 | 소방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상세대상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 의무대상 |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내진설계지침」(KECG 6701-2021) |
옥내 소화전 설비 |
수조(소화용 물탱크), 가압송수장치, 수직직선배관, 수평직선배관, 옥내소화전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등 |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18.1.1 적용범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수행) (1) 중요도계수 IP가 1.5인 비구조요소 18.1.2 중요도계수 다음에 해당할 경우 IP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쿨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비상유도등. |
제10조 ⑦항 6호 : 다음의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대상설비의 손상이 설비의 보호 및 안전 정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에 해당하므로 최상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가. 유해화학물질 저장 및 취급설비, 나. 보일러 안전정지 장치, 다. 발전기 안전정지 장치 및 비상용 전원설비, 라.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마.조명설비(비상등) |
스프링 쿨러 설비 |
수조(소화용 물탱크), 가압송수장치, 수직직선배관, 수평직선배관, 65mm 이상 가지배관,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비상전원(비상발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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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 소화설비 |
가스계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은 내진설계 적용을 제외합니다. 즉, 실험실에서 성능을 시험하는 중의 시험배관, 건축물의 지진거동과 상관없이 지반의 지하에 설치되는 매설배관, 지진에 파괴되어도 원래의 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배수배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의 : 소방시설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소화용이 아닌 '일반급수용 물탱크'도 내진설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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