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반응형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동 시행령 별표1 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10)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는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및 기타 기준들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구분 소방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상세대상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 의무대상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내진설계지침(KECG 6701-2021)
옥내
소화전
설비
수조(소화용 물탱크),
가압송수장치,
수직직선배관,
수평직선배관,
옥내소화전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비상전원 등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18.1.1 적용범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수행)

(1) 중요도계수 IP 1.5인 비구조요소
18.1.2 중요도계수
다음에 해당할 경우 IP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쿨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비상유도등.
10  6 : 다음의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대상설비의 손상이 설비의 보호 및 안전 정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에 해당하므로 최상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 유해화학물질 저장 및 취급설비,
. 보일러 안전정지 장치,
. 발전기 안전정지 장치 및 비상용 전원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조명설비(비상등)
스프링
쿨러
설비
수조(소화용 물탱크),
가압송수장치,
수직직선배관,
수평직선배관,
65mm 이상 가지배관,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비상전원(비상발전기) 
물분무등
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은 내진설계 적용을 제외합니다. , 실험실에서 성능을 시험하는 중의 시험배관, 건축물의 지진거동과 상관없이 지반의 지하에 설치되는 매설배관, 지진에 파괴되어도 원래의 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배수배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 소방시설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소화용이 아닌 '일반급수용 물탱크'도 내진설계 대상

반응형

'건설업무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진설계에 대하여  (0) 2023.10.05
기둥의 내진 상세  (0) 202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