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브 개구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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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는 공사의 편의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해 구조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개구부를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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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에 설치된 개구부

만일 개구부의 크기가 300mm 이하이거나 슬래브 두께의 두 배 이하이고, 개구부가 주철근을 절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철근으로 보강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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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의 개구부 보강

 

슬래브에서 개구부의 크기가 슬래브 판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쪽에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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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대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체 철근량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에 크기가 큰 개구부를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열대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양 방향의 주열대가 겹치는 부분(그림에서 회색으로 음영진 부분)에서는 어느 쪽의 경간에서나 주열대 폭의 1/8 이상의 폭을 가진 개구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슬래브개구부보강-97.png

주열대와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설계대에서 그 설계대의 1/4 이상의 철근이 개구부때문에 절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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