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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는 공사의 편의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해 구조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개구부를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슬래브에 설치된 개구부
만일 개구부의 크기가 300mm 이하이거나 슬래브 두께의 두 배 이하이고, 개구부가 주철근을 절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철근으로 보강을 해야만 합니다.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
슬래브에서 개구부의 크기가 슬래브 판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쪽에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대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체 철근량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에 크기가 큰 개구부를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열대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양 방향의 주열대가 겹치는 부분(그림에서 회색으로 음영진 부분)에서는 어느 쪽의 경간에서나 주열대 폭의 1/8 이상의 폭을 가진 개구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열대와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설계대에서 그 설계대의 1/4 이상의 철근이 개구부때문에 절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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