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대여금을 일부 돌려받는 경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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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와 관련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항목은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및 해설, 예시문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4(차용금 일부변제)

영 수 증

 

()

위 금액을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20 일에 빌렸던 원 중 원금 원과 원금 전체에 대한 개월분(20 월부터 20 월까지) 이자 원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영수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받은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인 이름 : 귀하

(준 사람) 주소 :

작성방법 및 해설 - 영수증

 

󰁾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채무를 이행하는 자는 그 이행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의무의 이행자, 이행의 목적, 금액, 이행일자 및 수령인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교부는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를 거절하면 채무이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영수증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주고받는 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인의 인적사항의 기재

- 영수인(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의 목적

- 돈을 수령하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채무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어느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인지, 그리고 그것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것을 변제받는 경우라면 원금의 변제로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변제로 받는 것인지 또는 원금과 이자 전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관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제 영수증을 작성할 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영 수 증

 

이천이백일십만 (22,100,000 )

위 금액을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2006 8 1일 빌렸던 칠천만 원 중 원금 이천만 원과 원금 전체에 대한 3 개월분(2006 8 월부터 2006 10 월까지) 이자 이백일십만 원으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200 6 11 1

 

영수인 이름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받은 사람)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0

주민등록번호 : 51****-1******

전화번호 : (02) 210-4321

 

 

지급인 이름 : 이태백 귀하

(준 사람)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000

 

영수증4_차용금일부변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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