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 대상 건설공사 /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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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A. 정기안전점검대상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며, 초기점검 대상은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제1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하고,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B.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3항]

 

C. 타워크레인(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워크레인 최초 설치작업시 1회

2.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시마다 매 1회

3.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1회

또한 T/C 점검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점검기술자(검사주임 또는 검사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D.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 ~ 5회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규모, 점검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에 명시된 실시시기 및 횟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정을 고려하시어 시행하시면 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주택법' 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관리법' 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

        -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항타 및 항발기

        - . 타워크레인

 

7.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 브라켓(bracket) 비계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                    는 가설구조물

        -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8.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 99, 100, 10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및 시행시기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 2 3 4 5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콘크리트 타설전)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교량: 1,2종시설물 / 건축물: 2종시설물

건설공사종류 1 2 3 초기점검 비고
건축물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종합보고서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해당없음)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제3(해당없음)

 건설기계(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 타워크레인)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 상기의 공종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계획 및 종합보고서 작성계획 수립 필요. 다만,“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서 실시시기 등이 정하지 않는 항타·항발의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공종의 건설기계의 설치·해체·전도방지 대책 등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 2 3 4 비고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종합보고서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 2 3 4 비고
가설
구조물
(시행령
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종합보고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종합보고서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종합보고서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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