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 할증
1-4-1 적용기준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작업환경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며, 항목별로 별도의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1-4-3 작업지연
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현장조건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통제보안지역 | - 군작전지역, 보안구역 등 작업인력의 출입통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20% |
도서지역 | - 본토와 도서지구간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공항지역 | - 공항 내 이착륙(1일 20회 이상)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주] ① 본 할증은 인력의 출입 및 작업 통제에 의해 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도서지역에서 자원(인력, 자재, 건설기계)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본 할증과 무관하며,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2. 열차의 운행빈도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본선상작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14%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25% |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37% | |
열차운행선 인접작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3%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5% |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7% |
[주] ① 열차 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지장 또는 대피)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률을 적용하며, 선로와의 이격거리는 철도안전법 기준을 적용한다.
3. 건물 층수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지상층 | 2~5층 | 1% |
10층 이하 | 3% | |
15층 이하 | 4% | |
20층 이하 | 5% | |
25층 이하 | 6% | |
30층 이하 | 7% | |
30층 초과 | 5층마다 1%씩 가산 | |
지하층 | 지하 1층 | 1% |
지하 2~5층 | 2% | |
지하 6층 이하 | 별도계상 |
[주] ① 시설(건물 등) 내부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층의 구분을 할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
1-4-4 지세/지형
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세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산악지 | - ‘[참고] 지세구분’에 따른 산악지 | 50% |
야산지 | - ‘[참고] 지세구분’에 따른 야산지 | 25% |
습지(물이있는논) | - 습지(물이있는 논 등) 또는 해안지역(갯벌, 간척지, 모래사장 등)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 | 20% |
경사지 | - 비탈면 등 경사면 작업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20% |
[주] ①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작업 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 지세구분
지 구 구 분 |
평 탄 지 | 야 산 지 | 산 악 지 | ||
지형 |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 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 ||
지세 | 평지 또는 보통 야산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산악 | ||
높이기준 | 해발 | 100m 미만 | 300m 미만 | 400m 미만 | |
표고 | 50m 미만 | 150m 미만 | 200m 미만 | ||
통행조건 | 도로 | 대소로(유) | 대로(무) | 대소로(무) | |
구배 | 완 만 | 완 급 | 극 급 | ||
통행 | 양 호 | 불 편 | 극히불량 | ||
자연환경 | 지세 | 양 호 | 불 편 | 불 량 | |
수목 | 소수 또는 소목 | 보통 또는 약간울창 | 울 창 | ||
기상 | 보 통 | 불 편 | 불 편 | ||
기타조건 | 교통 | 도로에서 500m 이내 | 도로에서 1㎞ 이내 | 도로에서 1㎞ 이상 | |
숙소 | 편 리 | 불 편 | 극히 불편 | ||
통신 | 〃 | 〃 | 불 가 | ||
인력동원 | 〃 | 〃 | 〃 |
[주] ① 교통
- 도 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참고
- 편 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 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③ 구배
- 완 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 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 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④ 선정기준 : 상기 구분기준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2. 도심지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차도 | - 2차로(교행불가 발생) | 30% |
- 4차로 이하(차량통행 영향) | 25% | |
- 4차로 초과 | 20% | |
주거지 | - 보행자 및 차량통행 영향 | 15% |
- 주거환경 영행 |
[주] ① 차도는 차량의 통행조건(통행제한, 저속통행 등)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받는경우에 적용한다.
② 주거지는 주택가와 인접하여 보행자/차량 통행 또는 주거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1-4-5 위험
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고소작업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비계사용 | - 10m 미만 | - |
- 10m 이상 ~ 20m 미만 | 5% | |
- 20m 이상 ~ 30m 미만 | 8% | |
- 30m 이상 ~ 40m 미만 | 12% | |
- 40m 이상 ~ 50m 미만 | 16% | |
- 50m 이상 ~ 60m 미만 | 20% | |
- 60m 초과 | 10m마다 4%씩 가산 | |
고소작업차 사용 | - 10m 미만 | - |
- 10m 이상 ~ 20m 미만 | 4% | |
- 20m 이상 ~ 30m 미만 | 6% | |
- 30m 이상 ~ 40m 미만 | 8% | |
- 40m 이상 ~ 50m 미만 | 10% | |
- 50m 이상 ~ 60m 미만 | 12% | |
- 60m 초과 | 10m마다 2%씩 가산 |
[주] ① 비계 사용은 기설치 된 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등)위에서 작업하는 기준이며, 고소작업차 사용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기준이다.
② 굴착 등 지하에서 작업할 경우 본표의 높이별 할증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비계 또는 고소작업차의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 특수 조건의 고소작업(비계틀 불사용 등)은 별도 계상한다.
2. 교량상 작업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슬래브(도상)위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작업 | 15% |
무도상 교량/ 난간 설치 및 철거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 30% |
[주] 교량상 작업은 교량위에서 작업자의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기준이다.
3. 터널내 작업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도로/보행터널 | - 작업자의 대피가 용이한 터널 | 15% |
철도터널 | - 작업자의 대피거리가 길고, 별도의 대피공간이 필요한 터널 | 30% |
비고 | -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주] 터널내 작업은 완공되어 운영중인 터널의 입구에서 25m이상 진입하여 보수 및 보강,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에 적용한다.
4. 유해 작업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활선근접 | -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참고] AC140㎸급이상(4m이내), 60㎸급이상(3m이내), 7㎸급이상(2m이내), 600V이상(1m이내) |
30% |
기타 | - 고열·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
-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
[주] 유해작업은 유해시설과 인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4-6 작업제한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작업시간 제한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작업가능시간 | 2시간 이하 | 50% |
3시간 〃 | 35% | |
4시간 〃 | 25% | |
5시간 〃 | 20% | |
6시간 〃 | 15% |
[주] ①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일일 작업시간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작업가능시간은 작업준비, 대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시공위치의 점유가 가능한 시간이다.
2.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구 분 | 조 건 | 적용시공량 | |
1 | A ≦ B/2 일 경우 | Q = B/2 | |
2 | B/2 < A ≦ B 일 경우 | Q = B |
[주] 총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1-4-7 작업환경
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야간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야간 | - 정상작업시간에 추가하여 야간공사 수행(돌관공사) | 25% |
- 공사성격에 따라 야간작업으로 계획 |
[주] 공정계획에 의해 정상작업(정상공기)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성격 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특수작업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특수작업 | -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 | 5~10% |
-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 ||
-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 ||
비고 |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 |
[주] 작업의 중요도가 높거나 특별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원자력 발전소 등)에 적용한다.
3. 기타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기타 | -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 50% |
- 동일장소에서 수종의 장비가동 | ||
- 소음·진동 발생 | ||
- 위험 발생 | ||
- 원거리,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 | 50% |
[주] ①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③ 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4-6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