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_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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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차 계 약 서

 

 

[  한국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 [  회사명  ](이하 임대인) [  국가명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 [  회사명  ](이하 임차인)간에 [                    ]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1(기간)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                ]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                ]까지로 한다.

 

혹은, 갱신 조항을 두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규정할 것

 

본 계약하의 임대차는 [                ] 로부터 [                ] 까지 [    ] 년 동안 유효하다. , 위의 기간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 조정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의사가 있음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임대차 기간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2(임대 목적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에 특별히 명시된 부동산 및 관련 시설(총칭하여 임대목적물)을 임차한다.

부동산 주소지
형태(건물 / 토지)
넓이(총 면적)
 
 
 

 

 

3(임대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래의 지급계좌로 차임 금 [          ]원을 매월 [     ]일에 지급한다.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시설료 등 관리비중 임대료에 포함되는 내역은 아래에 명시된다.

지급계좌 : [                                    ]

임대료 내역
 

 

 

추가 제N(보증금) 보증금은 [           ]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계약금
                원정(\              )
계약시
 중도금
                원정(\              )
            
                원정(\              )
            
 
                원정(\              )
            

 

 

4(사무실 가구와 장비의 판매)

임차인은 사무실 비품과 장비 중 사무실 비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매한다.

장비 내역
구매가격
 
 
 
 
 
 

 

사무실 비품과 장비의 인도 및 위 가격의 대금의 지불은 [                ]자에 하기로 한다.

 

5(목적 토지의 상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을에게 인도하며 임차물 일부를 구성하는 등 기타 구조물은 관리가 잘 되어있고 좋은 작동상태에 있어야 한다.

지붕, 천정, 지지대, 마루, , 창문, 승강기, 전력 시스템, 하수 구조물, 조명기구, 통풍장치, 에어컨디션, 및 냉난방장치

임차물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관행에 따라 유지 되어야 한다.

 

6(세금)

임대인은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모든 부동산 세금 과징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3조의 임대료는 세무당국이 부과하는 세금 기타 부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따라서 임차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및 부과되는 부과금을 부담 납부해야 한다.

 

7(수리 및 유지)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선량한 주의로서 관리하고 임대인과 공동 사용하는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라 기술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며 통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한다. , 임대목적물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동 계약 하의 임대목적물의 손실 손해 파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내부 외부적인 구조나 시스템 또는 그 일부분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유지 수리를 수행한다.

본 계약 규정 하에서 임대인이 하기로 요구되는 유지 수리 교체의 수행을 위해 임대목적물을 수시로 조사하기 위한 임대목적물에 출입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임차물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 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조항 삽입가능

,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목적물의 전용부분과 내부시설물 중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이나 내부에 설치된 가전제품, 가구, 고착물 등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임대인은 관련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임차토지의 운용, 사용, 유지, 증식 또는 좋은 상태로의 유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지원과 협조를 임차인에게 한다.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토지의 운용 및 관리의 전 책임을 부담한다.

 

8(변경)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는 임차목적물의 구조나 기본 시스템을 변경하지 못한다.

 

9(품질보증 및 면책)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다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임대 목적물이 아무 하자도 없다는 것

2. 임대목적물의 사용이 제품의 가공에 적절하고 충분하다는 것

임대인은 임차인의 오용 남용 기타 과실 및 기타 책임과 과실과 관련하여 또는 그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손해 손실 법적인 절차 기타 클레임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임대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10(계약해지)

본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른 클레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임대료나 관리비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또는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구조나 기본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임차물에 있는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관재인이 임차인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임명되고, 동 임명이 60일 내에 취소 무효화 되지 않거나 또는 임대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이익이 집행 기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매도되었을 경우

4. 임대차기간 중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이를 지속하는 경우  

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1. 임대목적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임차인이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관련 임대목적물을 점유할 수 없는 경우

2.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대목적물의 손상 또는 철거, 관련 목적물의 멸실 등

3. 임대차기간 중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이를 지속하는 경우  

 

11 (전대 및 임차권 양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12(계약의 종료)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따라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수리, 재건축, 보수, 변경, 부가

2. 합리적인 손모, 사고손실, 손해 및 파괴

3.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 종업원 등  방문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 및 파괴

 

13(전체계약)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를 구성하며 본 주제와 관련하여 서면이든 구두든 모든 이전의 합의나 협의나 이해에 우선한다. 본 계약 조건의 변경, 수정 보완 또는 포기는 본 계약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수권 받은 임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특정된 한도에서만 유효하다.

본 계약하의 권리나 의무 불이행의 명시적 묵시적 포기는 그 이후의 권리나 의무불이행의 포기로 해석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본 계약하의 임대료의 수령이 수령된 임대료의 지급을 제외하고는 어떤 포기로 간주 될 수 없다.

 

14(적용법 및 중재)

본 계약은 [          ] 법의 적용 · 해석을 받는다.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   [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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