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매 점 계 약 서
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 인 [ 회사명 ] (이하 “Company”)와 [ 국가명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 인 [ 회사명 ] (이하 “Distributor”)간에 [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① “계약제품” 또는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Company는 임의로 계약제품 또는 그 부품의 디자인이나 형식을 변경하거나 생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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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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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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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매지역”은 [ ] 을 의미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수시 변경 할 수 있다.
③ Company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Distributor나 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직 · 간접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또한 판매지역 외로 판매할 자에게 판매하지도 못한다.
제2조(지명 및 수락)
① 본 계약기간 및 조건에 따라, Company는 Distributor를 판매지역 내 제품의 ( ◎ 독점 ) ( ◎ 비독점 ) 공급자로 지명하고 Distributor는 이를 수락한다.
② Distributor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과 경쟁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구매 · 수입 · 수출 · 분배 · 취급할 수 없다.
제3조(발주 및 선적)
Company에 대한 발주 시, Distributor는 제품 및 필요수량을 명기하고 포장 · 인보이스 및 선적에 관한 정확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발주는 Company가 그 재량으로 수락했을 때에만 구속력이 있다. Company는 Distributor가 제5조의 최소구매량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제품을 Distributor에 공급하기로 합의한다.
제4조(가격 및 대금지급)
① 제품가격은 당사자가 수시로 정한다. 가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Company는 Distributor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Distributor는 Company의 발주수락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 ] 일 이내에, Company가 만족하는 일류 국제은행을 통하여 Company와 그 지명자를 수혜자로 하는 취소불능일람불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③ 결제통화는 [ ] 로 한다.
④ Distributor는 Distirbutor국의 법에 따라 Company 또는 Distributor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 기타 부과금을 그 책임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Distributor는 제품의 재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할인이나 리베이트 등을 포함하여 판매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잃을 정도의 고가를 설정할 수 없으며 Company에게 변경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한 Company가 제시한 가격 및 제5조의 최소구매물량은
[ FOB ] [ 부산 ] 가격 기준이다.
제5조(최소구매량)
① Distributor는 Company로부터 다음의 최소물량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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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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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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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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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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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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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계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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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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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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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계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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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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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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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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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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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조항의 구매는 제품이 Company로부터 선적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Company에 반품된 분은 제외한다.
제6조(기술지원)
① Company는 Distributor에게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품정보 및 설명서, 제품의 판촉· 광고에 적합한 광고자료 등을 공급하는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한다.
② Company는 신제품의 도입 또는 설치 · 유지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적정수의 Distributor 소속 기술 인력을 [ ] 에서 훈련한다. 이 경우 파견된 Distributor 소속 기술인력의 왕복항공비, 식대, 숙박비 기타 경비 및 Company 소속인원의 상기비용은 Distributor의 부담으로 한다.
③ 위 기술지원과 자료는 영어로 한다.
제7조(부품)
① Distributor는 원활한 A/S를 위해 충분한 부품재고를 유지해야 하며, Company는 Distributor에게 필요 부품의 내역을 알려준다. 부품재고 수준은 발주 전에 사전 협의하여 확정한다.
② Company는 Distributor가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한, 제품부품을 Distributor에 공급하며, Distributor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제품의 Distributor에 대한 최후 선적일로부터 [ ] 년간 공급한다.
③ 부품의 가격은 당사자간 합의한다. Company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Distributor는 제품의 최종 선적일로부터 [ ] 년간 Company의 공급처로부터 표준부품을 공급 받을 수 있다.
제8조(검사 및 품질보증)
① Distributor는 제품 인수 후 즉시,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품질수준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을 검사하거나 검사시켜야 한다. 적절한 검사 후 품질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 Company는 불량 제품 또는 불량 부품을 교체하고 Distributor가 실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② Company는 제품이 소재 및 작업상 하자 없음을 보장한다. 이 보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오용, 취급부주의, 사고, 남용
2. 부적절한 수리 또는 변경
3. 사용법에 위반된 사용 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제품”하자에 관한 Distributor의 클레임은 제품인수일로부터 [ ] 일내에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을 적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시장성 또는 특정 용도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보증 기타 여타의 명시·묵시적 보증은 본 건 거래 및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Distributor의 책임)
① Distributor는 그 자신의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판촉물 배포, 멀티미디어 광고 시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Distributor는 수요자의 수요에 적시 부응하기 위해 제품의 적정재고를 유지한다. 또한, Distributor는 적절한 대체 부품재고, 시설 및 인력을 유지하여 고객에 대한 적절한 A/S를 제공한다.
③ Distributor는 제품을 적절히 운송, 취급, 보관하여 제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Distributor는 제품에 대해 제조물 담보 기타 적절한 보험을 확보하여 그 자신 및 Company를 보호해야 하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Company를 면책시켜야 한다.
⑤ Distributor는 그 비용으로 제품의 광고 판촉을 하고 판매지역에서 제품의 최고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필요 시 Company는 별도 합의하는 협찬 광고 계약에 따라 협찬광고를 지원한다. 제품광고 및 판촉의 형태는 시행 전에 Company에 제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Company가 제출 받은 날로부터 [ ] 일 내에 광고 및 판촉물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⑥ Company가 본 계약 하의 Distributor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 할 경우 Distributor는 즉각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정보요청)
Distributor는 Company의 제품판매 현황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조한다.
1. 판매지역에서의 분기별 활동보고서. 동 보고서에는 제품의 판매가격 및 수량, 지역별 판매내역, 추천 소매가격표, 장래의 광고 및 판촉계획, 마케팅, 판매실적 분석, 가격정책에 관한 계획, 주요고객에 대한 성과 및 제안 등이 포함된다.
2. Distributor 보유 제품 및 부품 재고에 대한 월간 보고서
제11조(지식재산권 등)
① Company는 계약기간 중, Distributor에게 Company가 판매지역에 등록한 상표(이하 “상표”)를 판매지역에서의 판촉을 위하여 사용할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Distributor의 “상표” 사용 시 상표가 Company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② Distributor가 전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Company에게 사전에 그 사용형태 및 카탈로그, 전단, 포스터, 신문 등 상표가 포함된 자료의 샘플을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될 내용의 샘플을 사전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어떤 경우든 “상표”의 사용방법 및 그 변경은 Company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승인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③ Distributor는 제품에 각인되거나 사용되는 “상표”, 상호, 디자인, 저작권 기타 재산적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는 Company에 전속되는 재산임을 확인한다. Distributor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④ 본 계약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Distributor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상표”또는 유사상표를 Company 제품 이외의 제품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하지 않는다.
2. 제품 또는 기타 물건과 관련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직 · 간접적으로 등록 출원하지 못한다.
⑤ Distributor는 Company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공인된 “제품” 판매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⑥ 제3자의 “상표”권 또는 Company 영업권 침해 사실을 Distributor가 발견 하거나, 제3자가 Distributor의 “상표”사용이 동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유로 Company 또는 Distributor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Distributor는 즉시 Company에 동 사실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Company와 협력한다.
⑦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그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Distributor는 “제품”의 판매점임을 내세울 수 없으며, Company의 상호,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⑧ Company는 판매점지정을 등록하거나 Distributor가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Distributor는 제품에 부착된 상표, 일련번호, 모델넘버, brand, 상호명을 Company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변경, 훼손, 제거, 은폐, 손상시킬 수 없다.
제12조(Distributor의 지위)
① 본 계약은 Company와 Distributor 간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Distributor는 Company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istributor는 Company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Company 명의로 의무나 책임부담 또는 보증을 할 수 없다. Distributor는 제품의 구매 및 판매사업을 자신의 계산 · 비용 · 위험 하에 수행한다.
② Distributor는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 본 계약 또는 본 계약 하의 Distributor의 이행과 관련하여 판매지역을 관장하는 정부 또는 그 기관이 시행하는 법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③ Distributor는 Company와의 거래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제품”정보 및 Company의 회사정보(가격, 할인, 판매조건, 고객, 업무, 제품, 제품명세를 포함)의 비밀을 Company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출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발효하며, 제14조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서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 ] 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계약기간 또는 연장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계약종결의사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으면[ ] 동안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각 기간의 최소구매량을 검토하여 각 기간 개시 전 [ ] 일 내에 당사자간 서면 합의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Company는 Distributor에 대한 사전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Distributor에 파산, 지급불능, 재산관리인 지명이 있을 때
2. Distributor가 Company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계약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Distributor가 폐업하거나 정상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4. Distributor가 자신의 이행할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동 위반 등의 치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 일 내에 위반이나 불이행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5. Distributor가 제품과 경쟁되는 상품제조업자를 취득하거나 동업자에 취득된 경우
②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동 통보일로부터 3개월에 발효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Distributor가 제5조에 규정된 최소구매요구량을 Company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Company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최소구매량 미달성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판매기회상실 포함)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지역 내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④ 다만, 양 당사자는 Distributor의 구매량 미달로 인한 손해의 산정이 매우 어려운 점은 인정하여, 일시금 US $ [ ] 을 손해배상액(합의배상액)으로 한다.
⑤ Company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의무는 계약해지와 동시 이행기가 도래하며 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로 Distributor,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⑥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사유 여하는 불문하고, Company는 Distributor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및 그 부품을 FOB 선적가에서 실 반송운임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제15조(면책)
Distributor는 Distributor의 행동, 영업활동, 의무이행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되는 신체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부터 Company를 면책시켜야 하고, Distributor자신이 방어해야 한다.
제16조(적용법 및 중재)
① 본 계약은 [ ] 법의 적용 · 해석을 받는다.
②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17조(기타규정)
① 본 계약은 본건 사안에 관해 Company와 Distributor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 및 수정은 본 계약일 이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들을 구속한다.
④ 본 계약의 양도는 타방 당사자간의 사전서면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다.
⑤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자가 어느 때에 타방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에 타 의무의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조항위반을 한번 용인하였다고 하여 동 조항 위반의 계속적 묵인이나 동 조항의 변경 ·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⑥ 이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계약체결의 수권을 받은 임원이 서명하게 한다.
COMPANY DISTRIBUTOR
By [ ] [ ]
Address [ ] [ ]
Title [ ] [ ]
Nam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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