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10 20 10 해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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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관측기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랑 관측조사, 조위 관측조사, 유황 관측조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30 15 수심측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파랑조사

(1) 관측자료의 정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일일 파랑관측대장

월별 파랑관측대장

이상 파랑관측대장

(2) 파랑자료의 해석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월별, 파향별, 파고별, 주기별 통계

파고와 풍속과의 관계

이상 파랑 시의 기압 배치 및 풍속과 파고와의 관계

태풍 등 이상 기상 시의 파고 분포

(3) 파랑 분석방법(파별 분석법 또는 스펙트럼법)과 제시한 파의 제원(최대파, 유의파, 평균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4.2 조위조사

(1) 관측자료의 정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매시 조위 기록

월별 매 고저조위 시각 및 조위 기록

(2) 조석자료의 해석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석 조화분석(주요 분조의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조석 분포(조시 및 조차)의 특성

 

1.4.3 유황조사

(1) 관측자료의 정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매시 측류기록

유향유속· 출현 빈도표

(2) 관측자료의 작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유향유속의 시간 변화

항류의 시간 변화

유향유속 분포도

연속유속 벡터도

(3) 관측자료의 해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시의 조류시와의 관계

최강유속

조류 조화분석(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조류 분포(조류시 및 조류속)의 특성

 

1.4.4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는 조사목적, 관측장소, 관측기간, 관측기기, 관측방법, 관측자료 및 관측자료의 해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4.5 해저음파 지층탐사

(1) 수급인은 KCS 10 30 15에 제시된 성과 및 자료 이외에 다음의 성과품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원도의 작성 KCS 10 30 15에 따른다.

퇴적층 층후도 원도

기반암 심도 원도

(3) 자료

항적도(원도)

지층탐사 야장

지층탐사 기록

지층탐사 보고서(지층탐사의 방법과 성과 등)

 

1.5 장비

(1) 파랑 및 조위는 수압식, 초음파식 또는 부이형 파고계를 이용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2) 유황은 위성 측위기를 장착한 측류 부표, 단층 또는 다층 초음파식 유속계 등을 이용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3) 탐사기기는 탐사 목적 및 해저지층 구조에 따라 아래의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주파수는 8 k이하

가정 음파속도에 의한 연속기록 방식

기록지 속도 10 mm/min(0.17 mm/s) 이상

기록 독취 0.5 m 이상

펜주사 제어 방식이나 전원주파수 동기 방식으로, 주파수 안정도 3×10-2/day 이상

(4) 해저지층탐사는 수심측량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측정 및 측심기기는 KCS 10 30 15의 관련 내용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파랑관측

(1) 관측위치는 당해 지역의 파랑 특성을 대표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관측항목은 파고와 주기로 하며 필요시 파향을 관측한다.

(3) 매시에 0.5초 또는 그 이하의 간격으로 10-60분간 관측한다.

(4) 파별 분석법에 의한 최대파, 1/10 최대파, 1/3 최대파 및 평균파, 그리고 스펙트럼법에 의한 유의파의 파고와 주기를 매시별로 분석한다.

 

3.2 조위관측

(1) 수급인은 검조기준면과 국립해양조사원 조석수준점표와의 고저차를 얻기 위해 수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검조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검조기록을 이용하기 전에 기기의 작동 상황과 기준면의 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준측정은 11회 이상 실시한다. 대조기에는 고()1시간 전부터 저()1시간 후까지 10회 이상 실시한다.

 

3.3 유황관측

(1) 유황 관측은 장기 관측, 단기 관측 및 부표추적 관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장기 관측은 일정한 위치에서 15일 이상 연속 관측하는 것으로 당해 지역의 유황을 규명하고 수치모형실험 등의 간접 측류 성과의 검증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관측하여야 한다.

(3) 단기 관측은 일정한 위치에서 13시간 또는 25시간 연속하여 관측하는 것으로 개략적인 유황을 알고자 할 때 관측하여야 한다.

(4) 부표추적 관측은 지형이 복잡한 해역에서 부표를 방류하고 이를 추적한 결과를 이용하여 유황을 추산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관측위치, 관측방법, 유속계 계류 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해저음파 지층탐사

(1) 탐사 간격은 정박지, 항로 및 구조물 예정 위치에서 l0~25 m, 기타 해역에서는 25~50 m를 표준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탐사선의 속도는 4~6 km/hr(1.1~1.7 m/s)로 하고, 조류가 강한 곳에서는 가급적 조류가 약한 시기를 택하여 행하여야 한다.

(3) 탐사선의 방향은 등심선에 직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탐사기는 기반암과 퇴적층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조작하여 최대한 동일 농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3.5 해저 지층 분석

 

3.5.1 지층단면 분석

(1) 지층단면의 분석은 측심 기록 및 음파탐사 기록을 기초로 해저질, 기타 시추자료 등을 참작하여 기반암 및 퇴적층의 단면을 묘사하여야 한다.

 

3.5.2 기록 독취

(1) 탐사기록의 독취는 도상 5 간격 및 기반암의 기복부 등에서 최소 눈금의 1/2까지로 하며 송수파기 간격에 대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

(2) 퇴적층 두께는 퇴적층 표면과 기반암 사이의 거리로 하며, 도상 5 간격 및 퇴적층의 두꺼운 곳과 얕은 곳에서 독취하여야 한다.

(3) 기반암의 심도는 음향측심에 의한 수심과 퇴적층의 두께의 합으로 계산하며, 수심과 동일한 기준면으로부터의 깊이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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