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및 검토, 단 5분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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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해, 발주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재해예방 조치계획을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 시공단계까지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서 관리하라는 이야기죠.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월 16일 이므로, 그 이후에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공사만 해당되고 민간공사든 관급공사든 상관없이 오직 총 공사비로만 구분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의 근거 및 대상 등이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먼저 보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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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요약

  1. 건설공사발주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등 공사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의무 부여한 제도
  2. 대상 : 총 공사비 50억 이상인 현장
  3. 적용시점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은 ‘20.1.16.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은 ’21.11.19.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24.7.1.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변경된 안전보건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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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이 가능한 전문가 자격요건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해야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감리단장이든 안전보건조정자든, 발주자 소속 직원이든 관계가 없이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요건에 충족한다는 것이지 실제 그 사람이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1. 19.]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 절차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 요청을 할때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 또한 발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물론 이미 용역 계약이 완료된 감리 또는 CM이 있다면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무대뽀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계약 체결 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설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설계자가 작성·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과 함께 적정성을 확인받는 것도 가능

(설계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전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 시공사 선정 입찰 시 적정성을 확인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시공사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즉시 제공
  • 분리발주 건설공사별로 시공사 선정 입찰 또는 시공계약의 시기가 다른 경우, 각 입찰 또는 시공계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만 고지·제공 가능
    **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설계자·시공사가 동일한 경우라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절차 이행 필요

(공사대장)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하면 안전보건조치가 갖추어진 후에 공정이 진행되도록 지체없이 적정성을 확인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작성한 유해·위험요인 또는 안전보건조치가 변동한 경우,
    변동 부분에 대한 적정성 재확인은 불필요

안전보건 전문가의 역할은?

 

안전보건 전문가는 적정성을 확인할 때에 유해·위험요인 누락 여부,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과 이행계획 수립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기본대장) 건설공사의 내용, 대지 또는 시공상 작업 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해야할 예상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역할 주지

(설계대장) 누락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방안을 제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설계·공법 변경을 제안하거나, 시공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 조정 의견을 제시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되, 위험성 감소방안의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

(공사대장) 시공사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순서 변경, 사용 기계·장비의 변경 등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방안 제시

  • 시공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명확한 위험성 감소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과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시공사가 해당 공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제안
  • 시공사와 함께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설계변경을 제안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적정성 확인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 발생 시 발주자는 무엇을 해야할까?

 

전문가 확인 결과에 따라 공사기간·공사비를 조정하거나, 설계자 또는 시공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의 추가·변경, 안전보건조치의 개선 등 지시을 해야하지만…. 공사기간을 조정하거나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의 큰 설계변경은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안전보건조치계획 이행 확인은 뭐에요?

대장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할 수 없겠죠. 이 때문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해야하며, 공사안전보건대장에서 계획한 대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인 왈, 노동지청에서 작정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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