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VS 발주청 뭐가 다른걸까?(발주청 개념)

반응형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발주자, 발주청, 발주처 등등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사람을 일컫는 명칭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개는 대체 뭐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발주자

발주자는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자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모든 주체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개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라는 말은 ‘역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2023. 8. 8.>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발주청

발주청은 발주자 중에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발주청은 다릅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자 중에서도 공공성을 띄는 발주자를 발주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주청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누가 정해주는걸까요? 바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발주청이란 참 복잡하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보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3조(발주청의 범위)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0., 2020. 12. 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