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시스템비계, 동바리 부자재 등) 재사용 및 폐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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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재료 재사용 및 폐기기준에 관한 해설

건설공사 중 가설공사에 설치하는 가설자재의 경우 안전인증이 완료된 신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1회 이상 사용하였던 재사용 자재이거나 장기간 보관한 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 재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재사용 가설자재의 성능기준과 시험방법, 재사용 자재 반입 시 합격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기자재의 종류

재사용 가설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성능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하는 가설자재의 종류는 아래와 r같으며, 아래 가설자재가 신품이 현장에 반입될 경우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재사용 또는 장기간 보관된 자재가 반입될 경우에는 성능기준 확인 후 반입 여부 승인하여야 합니다.

  • 파이프 서포트
  • 보조 서포트
  • 윙 서포트
  • 주틀(각주 조인트를 포함)
  • 교차가새
  • 띠장틀
  • 선반지주
  • 외줄비계용 작업대
  • 외주비계용 작업대의 지지철물
  • 이동식 비계용 주틀
  •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발바퀴
  • 암록
  • 강관조인트
  • 조임철물
  • 고정형 받침 철물
  • 조립형 받침 철물
  • 달기 체인
  • 조립식 안전난간
  • 금속제 작업발판
  • 피벗형 받침 철물
  • 달기체인용 클램프
  • 계단틀(틀비계용 계단 포함)
  • 소규모 건설공사용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시스템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재사용 가설 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및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KOSHA GUIDE C-25-2018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재사용 가설기자재(시스팀비계)>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해설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침 적용범위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된 가설기자재를 ①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②신품이라도 장기간 보관 등으로 강도 저하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다만,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및 수직형 추락방망등 1회용인 망류는 제외한다.
  • ※ 장기간*이란 일본 일반사단법인 가설공업회의 “경년 가설기재의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설”의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에 도달한 경우로 한다. (아래 참조)

가설기자재의 종류별 생산(제작)된 기간이 장기간인 년수

가설재 종류생산된 년수가설재 종류생산된 년수
파이프 서포트 8년 조립식 안전난간 5년
보조 서포트 8년 조임철물 3년
윙 서포트 5년 고정형 받침 철물 5년
주틀(각주 조인트 포함) 8년 달기체인 3년
교차가새 8년 달기 틀 8년
띠장틀 8년 금속제 작업발판 8년
작업대 8년 피벗형 받침 철물 3년
선반지주 8년 철골용 클램프 3년
외줄비계용 작업대 8년 달기체인용 클램프 3년
외줄비계용 작업대의 지지철물 5년 계단틀(틀비계용 계단 포함) 8년
이동식 비계용 주틀 8년 소규모 건설공사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8년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발바퀴 3년 틀형 비계용 난간틀 8년
암록 5년 시스템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8년
강관조인트 3년 조립형 받침 철물 5년
위 표의 가설기자재별 생산(제작)된 년수는 본 지침에 따른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을 통하여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최소 사용된 년수임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가설 자재를 현장에 반입 시 신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된 제품을 반입하고, 1회 이상 재사용하는 경우와 위 생산년수를 경과하여 장기간 보관된 경우의 가설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는 경우에 아래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기준이 확보된 가설자재를 반입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폐기 및 재사용 기준이 되는 성능기준과 시험방법

판정시기

  • 가설 기자재를 재사용하고자 하거나 장기간 보관된 경우 보관장소에서 현장으로 반입 전에 재사용 여부를 판단

성능기준과 시험방법

  1. “수리 또는 정비를 거친 가설기자재”의 재사용 가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를 실시
  2. 시험방법은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에 따르되, 성능기준은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 이상으로 한다. 단,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에 없는 성능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름
    • 여기서, “안전인증규격과 자율안전확인규격의 100% 이상”에 대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항과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항의 내용에 준함
  3. 가설자재의 성능기준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별표에 제시되어 있음

시험체의 선정 및 시험빈도

  • 시험체 선정 : 사용으로 판정된 가설기자재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 시험빈도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중 가설기자재 항목에 의거 준용한다.

가설기자재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성능기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강재 파이프서포트 평누름에 의한 압축 하중 KS F 800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최대사용 길이가 4000mm를 초과하는 제품과 알루미늄합금재 제품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시험방법 적용
강관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인장 하중 KS F 8002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강관 조인트 휨 하중
인장 하중
압축 하중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부재 수직재 압축 하중 KS F 8021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안전인증기준의 종별 명칭은 시스템비계 또는 시스템동바리 임
수평재 휨 하중
가새재 압축 하중
트러스 휨 하중
연결조인트 압축 하중
인장 하중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03 ·제품규격마다·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치수는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15 ·제품규격마다·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치수는 두께만 시험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KS D 3558)*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58 ·제품규격마다·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일반구조용 각형강관(KS D 3568)*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에 사용하는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로 제한 치수 KS D 3568 ·제품규격마다·공급자마다 ·공사시방서(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 여부 확인·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
열간압연강 널말뚝(KS F 4604) 인장 강도 KS F 4604 ·제품규격마다·공급자마다 ·치수는 평판부분의 두께만 시험
항복 강도
연신율
모양, 치수, 단위질량
복공판 외관상태 및 성능 공사시방서에 따름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공급자마다·설치후 1년이내 마다 ·국가건설기준 코드의 설계하중 기준에 만족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110) 겉모양 및 치수 KS F 3110 ․ 제품규격별 강재틀 합판 거푸집(KS F 8006)제외
휨강성 변형량
도막 및 피복재와 바탕합판의 접착성(표면가공 거푸집용 합판에 한함)
함수율 KS F 3110 ·필요시
밀도
접착성
폼알데하이드방출량 KS M 1998

가설자재 재사용 여부 표기 방법

가설공사를 위한 재료를 현장에 반입할 때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가설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시험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과 시험빈도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시험 결과 재사용으로 판정된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재사용 가」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가설공사를 위한 시스템비계, 동바리, 이동식 틀비계 등 1회 이상 재사용하거나 장기간의 보관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시고 재사용이 가능 표기를 확인하시어 현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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