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시험)계획서 작성기준 (대상, 내용, 제출시기,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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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요령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착공하기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의 작성 대상 구분과 작성기준, 수립 절차, 제출시기, 승인절차, 검토승인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공사 구분

구분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대상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작성대상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작성내용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조경식재공사, 철거공사
  •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 및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인원수, 자격사항, 시험실 규모 등)
  • 품질관리비 사용 가능항목 및 정산기준
  •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인원수, 자격사항, 시험실 규모 등)

위와 같이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대상과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이 구분됨을 이해하시고 각 계획서의 수립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및 승인 절차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수립 및 제출 절차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 포함)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제출시기

  •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승인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검토절차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①적정, ②조건부 적정, ③부적정으로 구분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작성 내용 등)

  •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작성목록에 따라 작성
  •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을 명시 등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작성 내용, 목록, 유의사항 등

구분세부내용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 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품질시험계획 : 관리기준 명시(직접시험, 외부의뢰시험, 시험성적서)
  • 시험종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별표9,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확인
  • 시험 횟수 : 직접시험, 외부의뢰시험, 시험성적
  • 시험실 규모 및 배치 평면도 : 시험실 면적조정은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 승인(공문) 사항
  •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명시 품질관리인 선임계에 교육이수 사항 및 현장배치 확인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검토 시 주요 확인사항

구분 검토사항 관계규정 및 법령
시험계획 공종 □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 관련 법령 및 공사시방서상의 재료 품질기준이 명시된 품질시험대상 품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지 확인
– 계획 시험횟수는 규정된 시험빈도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지 확인
시험종목
시험계획 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 횟수
시험시설 장비리스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시험실 면적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반영되었는지 확인
– 시험실 위치의 적합성 확인
– 시험장비는 시방기준 등에 적합하게 확보되었는지 확인
– 교정검사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 년 1회 이상 교정계획 수립 확인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품질관리자의 법적 자격요건과 선임내용 확인
–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가 품질관리자인지 확인하고
품질관리자의 소속, 재직 여부 확인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9(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위 내용 참고하시어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구분하시기 바라며, 각 품질계획서의 수립 및 승인절차, 작성기준, 작성 내용,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확인하시어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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