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공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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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5. 건축물    
  1종시설물 2종시설물
.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2. 101조의2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1호부터 제4호까지, 4호의2, 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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