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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도로명주소)부여 신청
*** 사용승인(준공)접수 전 도로과에 건물번호 부여받아 설치해야합니다. ***
사용승인(준공)접수 전 시청 및 관계관청에 건물번호 부여∙설치해야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사용승인전까지 아래와 같이 도로명주소판 설치(건축주 비용부담)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설치사진)를 사용승인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치도확인 후 도로명주소 부여(토지관리로 확인)
▶ 해당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
- 대로, 로 : 규격 400mm × 320mm
- 길급 도로 : 260mm × 215mm
▶ 건물번호판 설치 기준 및 방법
- 해당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 벽면 또는 기둥에 설치
- 높이는 1.8m이상으로 보행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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