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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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건축사법]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가지기 위한 실무 수련 기간 역시 해당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무 경력은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원]에 실무수련자로 신고를 한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수련 대상자 및 기간

 

실무수련 대상자

[건축사법] 제13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건축사법시행령] 제6조 4

②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말하며,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개설된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
  • 2.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 가.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건축학 전공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원(건축설계에 관한 과목 4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한 교육과정
 

실무수련 기간

[건축사법] 제13조 1항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법시행령] 제6조 3

② 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이하 “실무수련”이라 한다)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그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정리

일반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은 인증학위를 받은 5년제 건축학과를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실무수련 3년을 쌓았을 때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건축전공, 비전공, 인증학위, 비인증학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만약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면 인증학위 대학원을 2학기 이상 이수하면 되지만 해당 대학원은 현재 기준으로 건국대, 동국대, 인천대학교만 있기 때문에 지방 건축인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비인증 대학원의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학기를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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