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절차

반응형

건축 인허가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건축주의 입장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절차

건축 인허가 절차는 세움터라는 행정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도서를 올리고 부서별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최종 허가권자가 이를 토대로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세움터로 접수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분류 됩니다.

  1. 건축허가(신고)
  2. 착공신고
  3. 사용승인

8단계 절차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와 더불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필요한 요소한들을 첨부한 8단계 절차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3곳의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1. 건축설계사무소계약
  2. 건축허가(신고)
  3. 감리계약(허가시)
  4. 시공사계약
  5. 착공신고
  6. 건축시공
  7. 사용승인
  8. 건축물대장등재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절토나 성토등이 이우어질 경우 허가절차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임야나 전이라면 농지나 산지전용 허가를 득해야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용도, 면적, 장소에 따른 추가 심의 

규모가 작을 경우는 3단계 절차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그리고 용도와 면적, 위치에 따라서 착공전 아래와 같은 심의들을 추가로 받아야할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건축위원회심의
  • 경관심의
  • 문화재심의
  • 전문위원회심의
  • 소방성능위주설계
  • 교통영향평가
  • 지하안전평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