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능력 확인 방법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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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확인 방법

건축물의 내진설계 조회는 아우름 사이트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로 이동후

 

 

[이용절차에 관한 동의]와 [운영내용에 관한 동의]를 체크하고 [동의함]을 눌러 줍니다. 

 

 

조회할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다수의 동일 경우 해당 동을 선택해 줍니다.

 

 

사진과 같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인지를 확인 할수 있고 간략한 건축물대장 정보를 표기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진 능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진능력 확인 방법

건축물 내진능력 확인 방법은 건축물 대장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집합 건축물의 경우 총괄 표제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무료 열람 세움터 방법

온라인에서 건출물 대장을 발급받는 사이트는 정부24 그리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 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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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단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값 Ⅶ-0.191g 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 공개하여야 한다.

 

2017년 12월 26일에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날짜 이전에 설계되어 허가 접수된 건축물 이라면 건축물대장 항목에 내진능력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진능력 표기, 산정 방법

내진능력의 표기방법과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3) '내진능력 산정 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되,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

 

 

2.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응답 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g) =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나. 능력 스펙트럼 방식: 다음 1)부터 3)까지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 1) 하중의 점진적 증가에 상응하여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구한 건축물의 최상층 변위와 지진력과의 관계곡선(이하 "능력곡선"이라 한다)을 구한다.
  • 2) 능력곡선 위에 건축물이 지진력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더라도 인명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변위의 한계점(이하 "인명안전 한계점"이라 한다)을 구한다.
  • 3) 가속도와 주기의 응답 스펙트럼 관계를 가속도와 변위관계로 변환하여 구해진 상관곡선(이하 "요구곡선"이라 한다)이 능력곡선의 인명안전 한계점과 교차할 때의 요구곡선 가속도를 최대지반가속도로 한다.

 

 

3. 건축물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은 아래의 표에서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최대지반가속도가 해당되는 범위에 대응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으로 한다.

최대지반가속도(g) 내진능력(MMI등급)
0.002이상 0.004미만
0.004 이상 0.008 미만
0.008 이상 0.017 미만
0.017 이상 0.033 미만
0.033 이상 0.066 미만
0.066 이상 0.133 미만
0.133 이상 0.264 미만
0.264 이상 0.528 미만
0.528 이상 1.050 미만
1.050이상 2.100 미만
2.100이상 4.191 미만
4.191 이상

 

MMI 진도등급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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