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품공급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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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서

 

[ 매수인명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매도인명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해설]
-  계약의 핵심 취지,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는 계약서의 전문 부분입니다.
양 당사자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참조), 괄호 안에 약칭을 함께 기재하고 이후 약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1[목적]

이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 물품 매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거래 물품]

이 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품목번호 상품 및 명세 수량 단가 비고
1          
2          
3          
4          
5          
합계          

 

[해설]
-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많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별지와 같다라고 정하고, 별지로 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이 계약에 따른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기타 조건은 이 계약서 소정의 규정 및 개별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등의 기재로, 추후 특정하는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주문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품의 매수시마다 주문서에 구체적인 품목번호, 물품 및 명세, 수량, 납품시기, 납품 장소 등을 기재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서에 대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해 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물품의 납품]

    매도인은 201[  ]. [  ]. [  ].까지 ____________에서 매도인에게 대상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납품일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 및 납품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을 매수인에게 제시한 후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납품 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이 계약 물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물품의 납품에 따르는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매수인이 특별한 포장이나 특별한 수송 또는 작업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을 납품하면 제5조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물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 받은 물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 받은 물품이 매수인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매수인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설]
-  3항의 관련 법령은 해당 물품의 품목 등에 따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습니다.

 

4[품질검사]

    매수인은 매도인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물품의 납품 전에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계약 체결시에 미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매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매도인이 제1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  품질검사가 필요 없는 제품의 경우 제4조는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5[검수 등]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매수인의 검수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매도인이 납품하는 물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매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매도인은 검수 결과 물품의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 즉시 반품 및 새로운 제품으로의 교환 납품을 하여야 한다.

 

[해설]
-  상인간의 상사매매의 경우, 상법 제69조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위 제5조 제1항에서 매수인이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부분에서 즉시물품의 납품일로부터 [  ]일 이내에로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은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갖게 됩니다.
 
-  검수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반품기한, 반품장소, 반품비용의 부담 등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6[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매도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물품이 계약한 물품과 다른 경우

2.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 대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공제 내역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지식재산권 등]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8[비밀유지의무]

    매수인과 매도인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제품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영업비밀은 품질기준, 가격, 최종입고처(사업장) 정보, 협력업체 정보, 구매전략과 관련된 각종 인쇄물과 회의록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의 의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ㆍ해제로 인한 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하며, 본 조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  비밀유지의무의 기간을 위와 달리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9[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 상의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0[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다.

 

[해설]
-  일정한 기간 동안의 거래를 전제로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의 효력 기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  ]년간으로 한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11[계약의 해제·해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자신에 의한 회생ㆍ파산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회생ㆍ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공공기관의 지급금지 요청 또는 강제집행의 통보를 받아 더 이상의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매도인이 납품한 물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매도인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물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본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지체상금]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물품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은 지체일수 1일당 지연 물품 해당액(합계)[  ]%를 지연배상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매수인이 주문한 지연 상품의 해당액(합계)을 초과하지 않는다.

    물품의 납품 지연 및 오ㆍ미배송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본 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해설]
-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이 불필요할 경우 삭제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3[손해배상 등]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4 [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15[기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 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서의 내용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또는 수정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 OO OO

 

매수인

주소:

상호:

대표이사:                     ()

 

매도인

주소:

상호:

대표이사:                     ()

 

표준물품매매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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