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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서
제1조 [총칙]
________회사는 (이하 "공급자”)는 ________ (이하 "구매자")와 약정한 하자 없는 물품의 납품을 위해 주문서에 기재된 일반조건·특약사항 및 본 물품구매계약서를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물품구매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주문서"란 물품주문시 필요한 물품코드·물품명·규격·수량·단가·납품기일·납품장소·납품방법·대금지불방법 등과 같은 일반조건과 그 외의 특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
- "시방서"란 주문한 물품의 용도에 맞추어 특별히 요구되는 물품의 규격·성질·상태 및 물품납품 전과정에서 “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상세하게 적은 서면을 말한다.
- "내역명세서"란 “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 각각의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적은 서면을 말한다.
- "견본"이란 물품의 주문에 앞서 “구매자”가 물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무상으로 “구매자”에 제공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납품 및 첨부서류]
- “공급자”는 주문서에 기재된 물품을 주문서상의 납품기일까지 주문서 및 시방서의 납품방법에 따라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물품납품시 “공급자”는 주문서·시방서·내역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물품납품과 관련된 계약문서로서 주문서·시방서 및 내역명세서 간 내용이 충돌할 경우 주문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물품구매계약서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켜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및 기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위임 및 하도급 금지]
-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물품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급자”가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물품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하도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이 “구매자”으로부터 대금을 지불 받은 방법과 동일하게 제3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주문의 변경]
- “구매자”는 필요한 경우 주문서, 시방서 또는 견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물품의 수량을 증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내용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다.
- 본 조 전항에 따라 주문이 변경되는 경우 주문금액의 증감은 내역명세서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내역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납품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전쟁 기타 “공급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구매자”에게 납품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그 연장일수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계약이행담보]
-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구매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증서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본 물품구매계약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이 증액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 예치하거나 본 조 전항의 증서상의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 본 물품구매계약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이 감액된 경우 “구매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공급자”에게 반환하거나 본 조 제2항의 증서상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고 본 물품구매계약서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급자”의 서면청구에 따라 “구매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양 당사자가 본 조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거나 본 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보증금을 증감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9조 [지체상금]
- “공급자”가 납품기일까지 물품을 납품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0.15 % 범위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구매자”는 “공급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 기타 배상금을 본 물품구매계약서 제8조의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공급자”에게 지불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
- “공급자”는 물품납품시 그 사실을5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구매자”가 지정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결과 물품이 주문서·시방서·내역명세서 및 견본과 부합하지 않아 불합격될 경우에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다른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물품대금의 지불]
- “구매자”는 본 물품구매계약서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자”의 서면청구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불한다. 단, 물품을 분할납품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 분납시마다 동일한 절차를 완료한 후 당해 납품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 “구매자”가 본 물품구매계약서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자”는 본 계약상의 물품대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매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공급자”는 선급금을 계약목적달성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물품생산 및 물품생산을 위한 자재구매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구매자”가 본 조 전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로 하여금 선급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물품구매계약서 제8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증서 등을 "구매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구매자”가 본 계약 또는 기타 거래관계에서 “공급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공급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한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통지로써 "구매자"의 “공급자”에 대한 채권과 “공급자”의 “구매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① “구매자”에 대한 “공급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송달된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② “공급자”가 부도에 이르거나 “공급자”에 대한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 [하자담보책임]
- 견고한 기계장치·시설물 기타 내구성을 가진 물품의 납품 후 18개월 이내 또는 설치 후 12개월 이내에 납품한 물품에 “구매자”의 책임 없는 결함·고장이 발생하거나 불완전품이 발견된 경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는 무상으로 해당물품을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비내구성을 가진 물품의 납품 후 12개월 이내에 납품한 물품에 “구매자”의 책임 없는 결함·고장이 발생하거나 불완전품이 발견된 경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는 무상으로 해당물품을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본 조 전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해당물품을 신품으로 대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구매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본 조와 관련하여 “공급자”는 물품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하자이행보증금을 물품대금 지급 전까지 현금으로 “구매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예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본 조 전항의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예금증서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공급자”가 물품대금 지급 전까지 본 조 제4항의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별도의 합의 없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하자이행보증금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다.
- “구매자”는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하자보증금 예치기간이 종료한 경우 “공급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이행보증금을 “공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구매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급자”에게 7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이 주문서, 시방서 또는 견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매자”가 납품준비상황의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구매자”는 다음의 경우에 계약이행의 최고 없이 “공급자”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가 납품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물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②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 “공급자”의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부도, 가압류,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④ “공급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⑤ “공급자”가 주문서·시방서 및 본 물품구매계약서을 위배하여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 - 본 조 전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서면통지 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구매자”에게 귀속한다.
-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해제 후의 처리]
-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매자”는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납품검사를 마친 물품을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매자”가 지급할 금액은 내역명세서 및 물품의 납품비율에 의한다.
- 본 조 전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공급자”는 본 물품구매계약서 제1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제15조 [보증인]
- “구매자”는 계약체결시에 하자 없는 물품의 납품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 있다.
- “공급자”의 보증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공급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16조 [비밀준수의무]
- “구매자”과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 유출할 수 없다.
- 본 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 해지, 해제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도 효력이 존속한다.
제17조 [손해배상]
- 양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 “공급자”의 피용인 또는 “공급자”로부터 납품을 위임 받거나 하도급 받은 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물품납품 중 “공급자”, “공급자”의 피용인 또는 “공급자”로부터 납품을 위임 받거나 하도급 받은 자가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하고,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구매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속합의서]
- 본 물품구매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 본 조 전항에 의하여 체결되는 부속합의서는 본 물품구매계약서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부속합의서에 본 물품구매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른다.
제19조 [윤리규정]
-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본 계약과 관련된 상대방의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구매자”와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본 계약과 관련된 상대방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의 임직원 경조사시에 부조, 화환 등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의 윤리 경영에 적극 협조한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 주문서 및 본 물품구매계약서과 관련하여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동종업계의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항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구매자” | “공급자” |
주소 | 주소 |
상호 | 상호 |
대표이사 A B C (인) | 대표이사 A B C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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