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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은 응력이 가장 적은 곳에서 잇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조설계기준에서는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둥에서 철근의 이음 위치
기둥에서 휨응력이 가장 작은 곳은 기둥의 중앙부이므로 이 위치에서 이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래브 윗면에서 기둥 층간 높이(안목높이)의 1/4 지점까지도 이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부 슬래브 밑면에서 기둥 층간 높이(안목높이)의 1/4 지점까지는 보통 이음을 하지 않지만, 이음을 하더라도 이음갯수가 반 수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초과한다면 철근의 간격제한을 만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기둥에서 철근의 이음 위치
중간 및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기둥은 기둥의 중간부분에서 겹침이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슬래브 윗면에서 기둥 층간 높이(안목높이)의 1/4 지점까지는 기계식이음만 가능합니다. 겹침이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모멘트골조 기둥에서 겹침이음은 부재의 중앙부에서 부재길이 1/2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인장이음으로 설계합니다. 이 경우 횡방향 철근간격과 연결철근이나 겹침후프철근 간격제한의 규정을 따르는 횡방향 철근을 둘러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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