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 개구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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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에는 창호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전기 박스가 매입되기 때문에 개구부가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벽체 개구부 주위에는 모서리를 따라 균열이 쉽게 발생합니다. 콘크리트는 타설 후 경화하면서 건조수축을 일으킬 뿐 아니라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을 반복합니다. 개구부의 상부 콘크리트와 옆쪽의 콘크리트는 수축할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모서리의 경사방향을 따라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벽체 설계기준 KDS 14 20 72 :2021에서는 벽체 개구부 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위에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이열배근된 벽체에서 두 개의 D16 이상 철근, 일렬배근된 벽체에서 한 개의 D16 이상의 철근을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이러한 철근은 개구부 모서리에서 설계기준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

 

개구부의 크기가 300mm 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끊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구부 주위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위의 기준에 따라 보강근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개구부 보강방법을 도면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구부 보강법은 기본적으로 개구부 때문에 절단된 철근만큼을 양측에 배근합니다. 이외에도 HD16 이상의 철근을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개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에서 설계기준 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하는데, 통상 모서리에서 600mm 이상 연장하여 정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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