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조정내역
(개산보험료는 당기에 있을 고용산재 보험료를 미리 예측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1. “결산서상” 보수자료
(임금, 사무실급여, 장비사용료, 원도급과 하도급공사 내역 등 결산(인건비, 장비사용료 자료)
2. 고용 및 산재보험료 보수가산항목
3. 고용 및 산재보험료 공제항목
4. 고용보험료 조정내역서
5. 보수총액 및 보험료 차액
건설업은 “부과고지” 사업장 – 매월 고용, 산재보험료를 고지받고 납부
매년 3월 전년도 시공에 투입된 인건비를 발췌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노무비신고
신고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노무비를 과소 산출시 –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분 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추가징수하고 가산세와 지연이자를 징수합니다. 따라서, 확정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해야 합니다.)
개산보험료 1분기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30%이상 적어진 경우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본사 보수총액 | 사무(내근)직원 보수 | 사무(내근)직원 보수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건설일괄 보수총액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 30%)+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 공사비 × 30%) |
※ 본사소속 현장직원의 보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다르게 처리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며 65세 이전 고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는 전체보수를 기재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수급인의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는 보험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므로 하수급인의 본사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총액에 계산시 해당 보수를 제외한다. 단, 해외건설공사 파견 근로자는 포함
▣ 본사와 현장의 산재보험율은 따로 구분 하여야 합니다.
본사 고용 : 본사 사무실근무자 총급여 + 본사 사무실과 현장직 근무자 총급여
본사 산재 : 본사 사무실근무자 총급여
현장 고용 : 현장 일용직 총급여 + 외주 맡긴 공사비의 30%
현장 산재 : 본사소속 현장직 총급여 + 현장 일용직 임금 + 외주 공사비 30%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일괄)로 구분됩니다.
본사의 산재보험요율과 현장의 산재보험요율은 다릅니다.
본사 산재보험률은 0.7% ~ 1%
현장 산재보험률은 3.8%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다름)
(※상용직을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본사, 공사 원가명세서는 현장으로 구분 됨)
▶ 공사 원가명세서상 직접노무비 계정중 급여 항목은 모두 현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 결산시 현장근무자는 공사원가명세서 등록 신고 하고
본사 상용직은 손익계산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본사 상용직 인건비중 “비과세내역”을 공제하고 대표자 급여와 가족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급여는 공제 대상입니다.
▶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은 현장신고 대상입니다.
▣ 외주비 구분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 또는 외주공사비의 30%를 노무비로 산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철골같은 공사는 재료비가 90%이상인데 왜 30%노무비로 신고 하나요?”
하지만, 현행 지침은 외주비는 실제 지급된 노무비가 아니라 정률로 30% 비율로 노무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노무비가 포함된 모든 공사는 “외주비”에 해당 합니다.
▶ 외주공사비 계정에 있는 외주비를 신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외주비를 발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재료비 – 철근, 레미콘, 석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창호, 판넬, 방수, 누수공사, 금속공사, 기타공사 등 노무비가 포함된 공사는 모두 외주비로 구분합니다.
▶ 지급수수료 계정에 있는 용역비, 청소비등 또한 외주비입니다.
외주비 예외사항
제조특례적용
예를들어 창호업체가 창호를 자체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시공한다면 제조특례적용을 받아 외주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적용대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특례해당 업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설기계 신고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자 |
원수급 가입 | 산재보험 | 기준보수 |
건설기계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
원수급 가입 | 산재보험 | 장비대*30% |
건설기계사업주가입 | 고용보험 | 보수총액 제외 |
▶ 건설기계의 경우 고용보험이 아닌 산재보험만 부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또는 원하도급 비율
모든 공사가 원도급이라면 위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원도급 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수총액 신고가가 달라 집니다.
▶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있다면 원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노무비 산출계산하면 됩니다.(원도급 현장에 대한 별도 현장 명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도급 하도급 노무비율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면 원하도급 비율로 노무비를 산정합니다.
- 하도급업체 특정 공사에 관하여 하수급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원도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예시)상 보수총액 산정
∙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상 계정과목 반영을 통해 확정 보수총액 산정
※ 실제 보수총액 산정 시 예시되지 않은 계정과목에 대해 노무비 또는 하도급공사 누락 여부 확인
Ⅰ. 재무제표 예시
구분 | 계정과목 | 계정총액 | 공제액 | 보수총액 | 비고 |
손익계산서 | 급여 | 1,000 | 100 | 900 | 대표이사급여 공제 |
상여금 | 1,000 | 200 | 800 | 대표이사급여 공제 | |
복리후생비 | 700 | - | 700 | 노무비 해당 금액 기재 | |
소계 | 2,700 | 300 | ➊2,400 |
구분 | 계정과목 | 계정총액 | 공제액 | 보수총액 | 비고 |
공사원가명세서(분양원가 명세서 포함) | 급여 | 1,000 | ➋1,000 | ||
잡급 | 1,000 | 1,000 | |||
외주공사비 | 7,000 | 2,100 | 외주공사비 × 하도급 노무비율(2022년 하도급 노무비율 : 30%) | ||
재료비 | 4,000 | 1,200 | |||
용역비 | 1,000 | 1,000 | 노무비 해당 금액 기재 | ||
소계 | 14,000 | ➌6,300 |
Ⅱ. 확정 보수총액 산정
100%원도급일 경우 확정보수 총액 |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본사 | 2,400(➊) | 3,400(➊ + ➋) | |
건설일괄 | 6,300(➌) | 5,300(➌ - ➋) |
원∙하수급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확정 보수총액(원도급 공사비율 60%인 경우) |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본사 | 2,400(➊) | 3,000(➊+[➋×60%]) | |
건설일괄 | 3,780(➌ × 60%) | 3,180([➌-➋]×60%) |
예제)
공사수입금 10억, 원도급공사 9억
, 원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9% 임
예제2)
본사 산재 보수총액 = 내근직 급여
내근직 : 보수총액 전액산입 + 급여받는 현장 근로자 : 보수총액 × 9% =
보수총액(내근 + 현장 × 9%)
예제3)
현장 고용보험 보수총액산정
(일용근로소득 × 9%) + (사업소득 × 9%) + (원도급 공사중 외주공사를 준 금액의 30%)
※ 외주공사가 불확실한 경우
원도급 공사에서 추정 외주공사 매입 세금계산서 (총 외주비 × 30% × 9%)로 산정
▶ 현장 산재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직 × 9%) + (일용근로소득 × 9%) + (사업소득 × 9%) + (원도급 공사중 외주공사 금액 30%) = 보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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