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총판 계약서-국문

반응형

 

  •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탁 판 매 계 약 서

 

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인 [     회사명     ] (이하 “Company”)와 [     국가명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 인 [     회사명     ] (이하 “Consignee”)간에 [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지명)

Company는 Consignee를 아래에 명시된 제품(이하”제품”)의 판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이하“판매지역”)의

독점
비독점

 수탁판매인으로 지명한다. 아래의 제품과 판매지역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로 변경될 수 있다.

품명
판매지역
비고
 
 
 

 

제2조(발주 및 계약)

① Consignee는 판매지역내의 고객으로부터 발주나 구매주문을 받고 판매지역 내의 어떤 개인이나, 회사와 Company를 대신해서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Consignee는 Company가 정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양식 이외의 양식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Company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사유로도 동 양식을 변경 · 수정할 수 없다.

 

제3조(가격)

① 판매지역내의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단가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ompany는 제품가격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Company는 동 변경 내용을 제품의 새로운 가격의 적용시기와 함께 Consignee에게 통보한다.

③ 만약 Consignee가 지정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는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Company의 이익으로 한다.

 

제4조(경쟁사업)

Consignee는 본 계약기간 중 제품과 경쟁되거나 경쟁이 우려되는 상품이나 장비를 대리점, 판매점, 대리인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독립사업)

Consignee는 항시 Company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Consignee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광고 또는 영업용 투자나 지급을 하거나 새로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Company는 본 계약이 어떤 사유로 종료된다 하더라도 Consignee의 지출에 대해 책임이 없다.

 

제6조(최소거래)

① Consignee는 다음의 제품최소판매물량을 보증한다.

 
계약년도
기간
구매량
가격
제1차 계약년도
       년     월     일
 
 
제2차 계약년도
       년     월     일
 
 
제3차 계약년도
       년     월     일
 
 

 

② Consignee가 어느 한 기간이라도 최소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Company는

[   30   ]일 전의 통보로 본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다.

③ 위 최소물량 산정은 Consignee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제품대금과 Company가 판매지역의 고객과 직접 거래하여 선적 및 대금지급 받은 제품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조(Consignee의 서비스)

① 본 계약기간 중 Consignee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 Company가 위탁한 제품을 쌍방이 합의한 장소에 Consignee의 관리 또는 Company가 인정하는 관리 하에 두는 것

2. 제품을 잠재고객에게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 (Show room)의 보유

3. 제2조 제1항의 매매계약 양식을 사용하여 고객과 가능한 한 많이 Company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4.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Company에게 송금하는 것. 단, 매달동안 수금된 대금은 당해 월 종료 [   10   ] 일내에 송금되어야 함

5. Company에게, 본 계약에 따라 또는 Company가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장정보 보고를 하는 것

6. 본 계약에 규정되었거나 Company가 수시로 지시하는 기타 서비스의 제공

② 본 계약 기간 중, Company는 Consignee에게 제품을 공급한다. 공급되는 제품의 수량, 스타일이나 모델, 인도시기 및 방법 등은 Company가 Consignee와 협의를 거쳐 임의로 결정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Consignee는 최대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에게 A/S한다. Consignee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은 즉시 이를 Company에게 보고하고,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ompany와 Consignee는 동 조치에 소요된 경비 부담에 대해 건별로 협의한다.

② Consignee는 제품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품, 도구 및 장비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Company와 고객 간의 매매계약상의 품질보증기간 중에는 Consignee는 그 기술능력 범위 내에서 하자 제품을 수선한다.

 

제9조(기술지원)

Consignee는 제품의 설치, 운영, 수리, 유지에 관한 훈련을 받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한 수의 인원을 선정하여 Consignee의 비용으로 Company에게 파견한다. Company는 Consignee가 파견한 직원을 [   20   ]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훈련한다.

 

제10조(소유권)

Company가 Consignee에게 위탁한 제품의 소유권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 완료될 때까지는 Company에게 있다.

 

 제11조(보험)

제품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Consignee 또는 제3자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동안, Consignee는 제품을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Consignee는 Company를 수혜자로 하여 제품에 대해 화재, 도난 기타 확장 보험에 부보한다. 동 보험증권은 Company에게 제공하고 Consignee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제12조(위탁수수료)

① Consignee의 서비스에 대하여, Company는 매 분기 종료 [   1   ] 개월 내에 동 분기동안 Consignee이나 고객과 거래하여 회수 · 지급된 총 판매가의 [          ] %를 수수료로 Consignee에게 지급한다. Company는 이 수수료에서 Consignee가 Company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② Company는 Company와 고객과의 직접거래로 인한 제품 대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

 

제13조(비용 및 수입관세)

① Consignee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의 하역, 보관, 운송, 취급을 위해 발생된 비용을 부담한다.

② Company는 수입관세가 확정되는 즉시 동 관세액을 Consignee에게 송금한다.

③ 별도 규정이 없는 한, Company는 서면동의 없이는 위에 언급된 비용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판촉)

Consignee는 판매지역을 통틀어 제품의 판매를 그 비용으로 광고 · 판촉한다. Company는 Consignee와 협의하여 Consignee에게 유 · 무상으로 적당량의 광고자료를 제공한다.

 

제15조(정보보고)

① Consignee는 위탁받은 판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Company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고객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Company와 Consignee는 정기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정보나 시장보고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한다. Consignee는 Company에게 재고, 시장상황, Consignee의 기타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

① Consignee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과 관련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또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

② Consignee는 Company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보유할 서명, 모노그램, 상호, 기타 표시나 그 유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비밀유지)

Company가 Consignee에게 제공하는 기술 및 영업정보는 비밀로 Consignee에게 제공된다. 동 비밀 정보가 특별히 공개 정보로 되지 않는 한, Consignee는 제품의 판매 · 사용을 위해 그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알리는 이외에는 동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달리 사용할 수 없다. 본 조항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   5   ] 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1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   3년간  ] 유효하다. 위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30     ]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계약해지)

① Consignee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동 불이행이 Company의 통지일로부터 [     30     ]일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Company는 Consignee에 대한 서면통보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Company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onsignee에 대한 서면 통보로 본 계약 및 본 계약상의 Consignee의 권리 · 의무를 즉시 종료시킬 수 있다.

1. Consignee가 해산, 청산, 지급불능 또는 폐쇄절차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들어가거나 수인하는 경우

2. Consignee를 위한 관재인의 지명, 채권자 화의, 채권양도와 감액요구 등 유사조치

3. Consignee의 소유주(또는 Consignee를 지배하는 회사)가 Consignee주식(또는 Consignee를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 · 지배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해지후의 권리 · 의무)

① 본 계약의 종료 후, Consignee는 판매지역내의 고객들에게 본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Consignee는 계약종료 시 제품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고를 모두 Company에게 반송한다.

 

제21조(불가항력)

어느 일방도 본 계약 또는 건별 계약을 파업, 노동분규, 소요, 폭풍, 화재, 폭발, 홍수, 불가피한 사고, 전쟁(선포된 것이든 선전포고 안 된 것이든), 억류 해상봉쇄, 법적제한, 내란,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다.

 

제22조(양도)

본 계약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적용법 및 중재)

① 본 계약은 [          ] 법의 적용 · 해석을 받는다.

②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24조(기타규정)

① 본 계약은 본건 사안에 관해 Company와 Consignee 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 및 수정은 본 계약일 이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③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자가 어느 때에 타방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에 타 의무의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조항위반을 한번 용인하였다고 하여 동 조항 위반의 계속적 묵인이나 동 조항의 변경 ·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④ 이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계약체결의 수권을 받은 임원이 서명하게 한다.

 

                       Company                     Consignee

당사자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   [                          ]

서 명

 

위탁판매계약서_국문.docx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