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탁 판 매 계 약 서
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인 [ 회사명 ] (이하 “Company”)와 [ 국가명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 인 [ 회사명 ] (이하 “Consignee”)간에 [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지명)
Company는 Consignee를 아래에 명시된 제품(이하”제품”)의 판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이하“판매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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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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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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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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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인으로 지명한다. 아래의 제품과 판매지역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로 변경될 수 있다.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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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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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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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주 및 계약)
① Consignee는 판매지역내의 고객으로부터 발주나 구매주문을 받고 판매지역 내의 어떤 개인이나, 회사와 Company를 대신해서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Consignee는 Company가 정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양식 이외의 양식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Company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사유로도 동 양식을 변경 · 수정할 수 없다.
제3조(가격)
① 판매지역내의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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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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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ompany는 제품가격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Company는 동 변경 내용을 제품의 새로운 가격의 적용시기와 함께 Consignee에게 통보한다.
③ 만약 Consignee가 지정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는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Company의 이익으로 한다.
제4조(경쟁사업)
Consignee는 본 계약기간 중 제품과 경쟁되거나 경쟁이 우려되는 상품이나 장비를 대리점, 판매점, 대리인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독립사업)
Consignee는 항시 Company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Consignee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광고 또는 영업용 투자나 지급을 하거나 새로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Company는 본 계약이 어떤 사유로 종료된다 하더라도 Consignee의 지출에 대해 책임이 없다.
제6조(최소거래)
① Consignee는 다음의 제품최소판매물량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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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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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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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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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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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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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계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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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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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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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계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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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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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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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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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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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onsignee가 어느 한 기간이라도 최소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Company는
[ 30 ]일 전의 통보로 본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다.
③ 위 최소물량 산정은 Consignee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제품대금과 Company가 판매지역의 고객과 직접 거래하여 선적 및 대금지급 받은 제품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조(Consignee의 서비스)
① 본 계약기간 중 Consignee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 Company가 위탁한 제품을 쌍방이 합의한 장소에 Consignee의 관리 또는 Company가 인정하는 관리 하에 두는 것
2. 제품을 잠재고객에게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 (Show room)의 보유
3. 제2조 제1항의 매매계약 양식을 사용하여 고객과 가능한 한 많이 Company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4.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Company에게 송금하는 것. 단, 매달동안 수금된 대금은 당해 월 종료 [ 10 ] 일내에 송금되어야 함
5. Company에게, 본 계약에 따라 또는 Company가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장정보 보고를 하는 것
6. 본 계약에 규정되었거나 Company가 수시로 지시하는 기타 서비스의 제공
② 본 계약 기간 중, Company는 Consignee에게 제품을 공급한다. 공급되는 제품의 수량, 스타일이나 모델, 인도시기 및 방법 등은 Company가 Consignee와 협의를 거쳐 임의로 결정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Consignee는 최대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에게 A/S한다. Consignee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은 즉시 이를 Company에게 보고하고,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ompany와 Consignee는 동 조치에 소요된 경비 부담에 대해 건별로 협의한다.
② Consignee는 제품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품, 도구 및 장비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Company와 고객 간의 매매계약상의 품질보증기간 중에는 Consignee는 그 기술능력 범위 내에서 하자 제품을 수선한다.
제9조(기술지원)
Consignee는 제품의 설치, 운영, 수리, 유지에 관한 훈련을 받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한 수의 인원을 선정하여 Consignee의 비용으로 Company에게 파견한다. Company는 Consignee가 파견한 직원을 [ 20 ]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훈련한다.
제10조(소유권)
Company가 Consignee에게 위탁한 제품의 소유권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 완료될 때까지는 Company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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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험)
제품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Consignee 또는 제3자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동안, Consignee는 제품을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Consignee는 Company를 수혜자로 하여 제품에 대해 화재, 도난 기타 확장 보험에 부보한다. 동 보험증권은 Company에게 제공하고 Consignee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제12조(위탁수수료)
① Consignee의 서비스에 대하여, Company는 매 분기 종료 [ 1 ] 개월 내에 동 분기동안 Consignee이나 고객과 거래하여 회수 · 지급된 총 판매가의 [ ] %를 수수료로 Consignee에게 지급한다. Company는 이 수수료에서 Consignee가 Company에게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② Company는 Company와 고객과의 직접거래로 인한 제품 대금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
제13조(비용 및 수입관세)
① Consignee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의 하역, 보관, 운송, 취급을 위해 발생된 비용을 부담한다.
② Company는 수입관세가 확정되는 즉시 동 관세액을 Consignee에게 송금한다.
③ 별도 규정이 없는 한, Company는 서면동의 없이는 위에 언급된 비용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판촉)
Consignee는 판매지역을 통틀어 제품의 판매를 그 비용으로 광고 · 판촉한다. Company는 Consignee와 협의하여 Consignee에게 유 · 무상으로 적당량의 광고자료를 제공한다.
제15조(정보보고)
① Consignee는 위탁받은 판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Company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고객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Company와 Consignee는 정기적으로 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정보나 시장보고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한다. Consignee는 Company에게 재고, 시장상황, Consignee의 기타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
① Consignee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과 관련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또는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
② Consignee는 Company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보유할 서명, 모노그램, 상호, 기타 표시나 그 유사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비밀유지)
Company가 Consignee에게 제공하는 기술 및 영업정보는 비밀로 Consignee에게 제공된다. 동 비밀 정보가 특별히 공개 정보로 되지 않는 한, Consignee는 제품의 판매 · 사용을 위해 그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알리는 이외에는 동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달리 사용할 수 없다. 본 조항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 5 ] 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1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 3년간 ] 유효하다. 위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30 ]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계약해지)
① Consignee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동 불이행이 Company의 통지일로부터 [ 30 ]일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Company는 Consignee에 대한 서면통보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Company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onsignee에 대한 서면 통보로 본 계약 및 본 계약상의 Consignee의 권리 · 의무를 즉시 종료시킬 수 있다.
1. Consignee가 해산, 청산, 지급불능 또는 폐쇄절차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들어가거나 수인하는 경우
2. Consignee를 위한 관재인의 지명, 채권자 화의, 채권양도와 감액요구 등 유사조치
3. Consignee의 소유주(또는 Consignee를 지배하는 회사)가 Consignee주식(또는 Consignee를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 · 지배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해지후의 권리 · 의무)
① 본 계약의 종료 후, Consignee는 판매지역내의 고객들에게 본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Consignee는 계약종료 시 제품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고를 모두 Company에게 반송한다.
제21조(불가항력)
어느 일방도 본 계약 또는 건별 계약을 파업, 노동분규, 소요, 폭풍, 화재, 폭발, 홍수, 불가피한 사고, 전쟁(선포된 것이든 선전포고 안 된 것이든), 억류 해상봉쇄, 법적제한, 내란,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다.
제22조(양도)
본 계약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적용법 및 중재)
① 본 계약은 [ ] 법의 적용 · 해석을 받는다.
②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24조(기타규정)
① 본 계약은 본건 사안에 관해 Company와 Consignee 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 및 수정은 본 계약일 이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③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자가 어느 때에 타방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에 타 의무의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조항위반을 한번 용인하였다고 하여 동 조항 위반의 계속적 묵인이나 동 조항의 변경 ·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④ 이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계약체결의 수권을 받은 임원이 서명하게 한다.
Company Consignee
당사자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 [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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