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탁 가 공 계 약
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인 [ 회사명 ] (이하 “갑”)와 [ 국가명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인
[ 회사명 ] (이하 “을”)간에 [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제품 및 가공료)
“을”은 제2조의 부품과 구성품으로 아래의 제품을 가공하여 동 제품을 “갑”에게 인도한다.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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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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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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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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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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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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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품 및 구성품)
① “갑”은 제1조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부품과 구성품을 무상으로 “을”에게 공급한다.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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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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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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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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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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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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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상기 부품과 구성품(이하 “자재”)을 제1조의 제품 생산· 가공에만 사용하며, 동 자재를 공장 내에 보관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 위 ①항에 따라 공급된 자재 이외에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는 “을”의 비용으로 조달· 사용한다.
제3조(자재의 소유권 등)
① “갑”이 공급한 자재는 “갑”의 재산이다. “을”은 동 자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하고, 제3자에 대하여 “갑”의 재산임을 공시해야 하며, 판매 또는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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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자재 및 가공품 및 완제품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갑”이 동의하는 보험회사에 부보한다.
제4조(가공)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샘플이나 명세, 기타 지시사항에 맞추어 제품을 제조 ․ 가공해야 하며, 동 샘플 등에서 이탈할 경우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요한다.
②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③ “갑”은 “을”에게 제품의 가공, 포장, 운송에 관하여 언제라도 기술적인 지시를 하거나 작업명령을 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선적)
① “을”은 제품을 통관하여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일정에 따라 인도한다.
② “을”은 [ FOB ](INCOTERMS 2000) 선적 시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 지급하고, 그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 지급한다.
제6조(가공료의 지급)
“갑”은 신용장에 의거 신용장에 명시된 B/L 기타 선적 서류의 제시 시 가공료를 지급한다.
제7조(클레임)
제품의 구매자 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갑”에 대하여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이를 “을”에 통보하며, 동 클레임이 “을”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입증되면, “을”은 동 클레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갑”을 그로부터 면책 시켜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과 협의 하여 가능한 한 클레임의 감액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적용법 및 중재)
① 본 계약은 [ ] 법의 적용 · 해석을 받는다.
②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 대리인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9조(기타규정)
① 본 계약은 본건 사안에 관해 “갑”과 “을”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 및 수정은 본 계약일 이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③ 이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계약체결의 수권을 받은 임원이 서명하게 한다.
“갑” ”을“
당사자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 [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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