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완료된 아파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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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낡은 건축물을 그 기본 골조는 그대로 두고 내부와 시설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일.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둔 채로 인테리어나 구조 등을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위의 리모델링은 개별 세대가 세대 내부를 수선하는 인테리어 행위를 지칭한다. 한편, 주택법 제 2조 제 25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단지 전체를 전면적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그 지역의 용적률 규제와는 상관 없이 면적의 30~40% 가량을 증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방지역 안보규제 시절에 지어진 일산신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이 200%가 넘어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는 1기 신도시에서 많이 추진 중인 방식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고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2020년 이후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된다. 안전진단 등급도 재건축은 최소 D등급(조건부 허용) 이하여야 가능하나, 리모델링은 거꾸로 C등급 이상을 받아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철저한 구조계산 하에 세대 내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여서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오해와는 달리 벽식구조라고 해서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대 내 내력벽은 일부 철거가 가능하나, 세대간 내력벽은 단 1mm도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기형적인 규제가 리모델링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으나 2016년 1월에 세대 내 내력벽 뿐만이 아니라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따라 가구당 면적이 획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서 리모델링 시장을 들었다놨다 하는 중... 2017년 들어서는 내력벽을 유지한 채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공법이 등장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세대별 가로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앞뒤로 증축된 기형적인 평면이 양산되고 있으나,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해지면 세대 평면을 양옆으로도 늘릴 수 있어 신축 아파트 못지 않은 평면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지 내 빈 공간을 이용해 별동(추가동) 신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별동 신축 및 일반분양을 계획하는 추세이다.
대치현대1차가 파일 공법에서는 최초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수직 증축/별동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 향상과 함께 평면/단지 조경 등에서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건설사들의 계획안도 나온 상태다.

3.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완료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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