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 ]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개별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개별업무의 용역내역서, 납기, 보수단가, 작업장소, 납품, 검수의 시기 및 방법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제 4 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제3조의 내용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을에게 발급하고, 을이 발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계약은 을이 발주서를 수령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 5 조(개별계약 등의 추정)
① 갑이 을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갑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제조 등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갑과 을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밖에 갑이 위탁한 내용
② 갑은 을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을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한다.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 6 조(특약설정)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특약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을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제 7 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 과정에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위탁내용이 함께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갑은 위탁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을이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8 조(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① 갑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멸실 또는 훼손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동 설비 등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수행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설비 등을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설비 등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대한 열람․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작업장소)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별도 개별 계약서에 의한다
제 10 조(대가금액)
①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금액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② 갑과 을은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가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2항에 따른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양자간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갑과 을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④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갑은 부당하게 을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대금지급 및 방법)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한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은 제조 등의 완료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을이 제조 등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그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④ 갑은 을이 위탁받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는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갑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⑥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갑은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⑧ 제6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7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⑨ 갑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제 12 조(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한다.
1. 용역위탁시 대금을 감액한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용역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용역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대금감액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개발, 기능향상 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제 13 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이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에 따라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 14 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갑은 을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제1항과 관련하여 을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5조 (대물변제 금지)
①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을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을에게 내주고 갑과 을은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갑이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을이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갑과 을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갑과 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 16 조(대금상계)
갑은 설비 등을 을에게 유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을에 대한 용역대가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 17 조(납기)
납기란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해야 할 기일을 말하며, 그 구체적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개별계약에서 정한다.
① 을은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갑과 을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원인 및 납품예정일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을이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 따른다.
⑤ 갑은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을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령의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 18 조(납품)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한 목적물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 절차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납기의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 조(수령 및 검수)
①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검수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검수대상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 검수를 완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의 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
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검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⑥ 갑은 검사기간 중 을이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⑦ 갑은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20 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을은 제19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 제19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협의된 기간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갑은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기간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을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불합격품이 갑이 공급한 설비 등의 하자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 21 조(재검사)
① 을은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방법 및 절차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22 조 (포장규격 준수)
을은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 갑이 정한 포장시방․포장수량 기타 포장규격을 준수한다.
제 23 조(발주품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① 을이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이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그러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24 조(품질보증)
① 을은 목적물에 대하여 개발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이 본 계약에 따라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갑은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하자보증)
① 발주품 검수 완료후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 발주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유상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중에도 유상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6 조(지적재산권)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의 별도 개별계약에 의한다.
② 을은 목적물 개발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본 계약에 의한 목적물 개발이외의 사용 및 갑의 사전 서면승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7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제조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는 을에 대한 갑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갑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을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을이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 28조 (지체상금 등)
① 을이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등의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어 그에 대한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납기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갑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정한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위탁받은 제조 등의 작업에 대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제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 29 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갑 또는 을이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목적물의 개발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목적물의 개발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피해제(피해지)자가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0 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락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 31 조(재하도급)
을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동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 32 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3 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4 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5 조(계약당사자간의 관계)
갑과 을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잔존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① 제 25 조에 정하는 하자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 26 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③ 제 30 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37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제 38 조(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제 39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본 계약서의 취지를 위배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 1 조(계약적용의 범위) 이 계약은 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모든 하도급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계약의 효력상실) 20 . ○. ○. 체결된 ○ ○ ○ 계약은 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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