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사이트 제작 계약서
[ 계약당사자 ]
갑 : ㈜ OOO
을 : OOO
사용자 ㈜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OOOO 웹 사이트 제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갑”의 웹 사이트를 “을”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갑”의 웹 사이트를 제작함에 있어 양자 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종류 및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웹 사이트 제작에 한한다.
②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OOOO 웹 사이트 디자인 및 코딩
제3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다음과 같다.
용역기간 :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 까지
* 20OO년 O월 O일 까지는 테스트, 보수, 간단한 수정기간
* 보수기간 중 메뉴항목 및 추가는 별도비용 청구
제4조(웹 사이트 운영비용 및 대금지급)
① “갑”과 ”을”의 계약목적물의 제작비용을 총 “ ”으로 한다(부가세 % 별도).
② “갑”은 “을”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 20OO년 O월 O일에 계약금 을 “을”의 계좌로 지급하고,
20OO년 O월 O일에 잔금 을 “을”의 계좌로 입금을 완료한다.
-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한다.
- “을”의 계좌번호 :
제5조(계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다.
② 계약의 만료일은 제3조의 용역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6조(“갑”의 담당자)
“갑”의 “을”의 웹 사이트 제작에 관한 담당자는 “갑”의 OO(직책)인 OOO로 한다(연락처 : ).
제7조(상호협력)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을”은 “갑”의 웹 사이트 제작함에 있어서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며, “갑” 또한 제작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한다.
제8조(저작권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가 “갑”과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비의 정산은 다음 계산방법에 의한다.
* 용역수행기간 X 용역비(“을”의 페이지 당 또는 일일 노무비)
③ “을”은 계약된 제작물의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소 3일 전에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④ “을”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9조(계약변경)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변화 등으로 용역범위, 용역기간 및 용역비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상호부도, 파산, 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홈 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을”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일반적인 문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3조(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① 본 용역 중에 발생하는 중간 생성물, 최종 생성물, 기타 일체의 생성물에 대한 제반 지적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을”이 종래부터 갖고 있던 지적 재산권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의 침해주장이 있을 경우 “을”은 즉시 “을”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로 판명이 났을 경우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갑”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이 제공한 자료로 인한 문제발생은 “을”이 책임지지 않고, “갑”이 모든 손해비용을 책임진다.
제14조(제작 종결 결과물)
본 용역의 결과물은 용역 종료와 동시에 “을”은 아래의 모든 결과물을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디자인 완성물을 담은 디스크 원본.
- HTML화 된 디자인 결과물
제15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본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의 계약에 완전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20OO년 O월 O일
갑 - 상 호 : ㈜ OOO (인)
주 소 :
사업자번호 :
연 락 처 :
을 - 성 명 : O O O (인)
주 소 :
사업자번호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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