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의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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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합니다.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품질기준

여기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적용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순환골재도 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순환골재의 물리·화학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골재 입자

순환골재의 입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골재의 배합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7 MPa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시방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를 혼합사용하여 설계기준압축강도 27 MPa 이하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최대 치환량은 총 골재 용적의 30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순환굵은골재의 최대 치환량 총 굵은 골재 용적의 60 %, 순환잔골재의 최대 치환량 총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1 % 크게 하여야 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순환골재 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시기 및 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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