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 설치기준(구성요소, 적재하중, 설치순서, 벽이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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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설치기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비계의 설치기준과 구성요소와 용어의 정의, 하중 관리기준(적재하중), 설치순서 및 설치, 해체에 따른 안전작업 절차(구조안전 확인 대상) 등에 대해 관련 규정(법, 고시, 지침, 매뉴얼)에 근거하여 시스템 비계의 a to z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비계의 개요

시스템비계는 건설현장의 가설공사 중 비계작업의 한 종류로 이전에 사용해오던 강관비계에 비해 좌굴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신속, 용이하며, 안전성, 경제성 및 작업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시스템비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설계 또는 공사단계에서 시스템비계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발주처에 변경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 (가설공사) 비계작업의 개요(설치기준, 특성, 종류 등)
  • 시스템비계 의무 적용 기준 및 대상, 적용사항
  • 강관비계 설치기준(구성요소, 쌍줄비계, 설치 준수사항 등)
  •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사항(면허, 기능, 교육 등

만약 강관비계로 설치되어 있다면 시스템비계로 설계 변경 요구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스템비계 설치 평면도>
<시스템비계 설치 평면도>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관련 규정(안전보건규칙, 안전지침, 설계기준, 시방서)

  • 안전보건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32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4조(비계의 재료)
  • 안전보건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안전보건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57조(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69조(시스템비계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70조(시스템비의 조립작업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KOSHA GUIDE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 소규모 건축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보건 작업지침
  • KOSHA GUIDE 비계 안전설계 지침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0 60 05 : 비계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60 10 : 비계
  • 국토부 표준설계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구분준수사항기준
구성 재료 안전인증 성능기준 이상  
지반 침하방지조치(다짐 및 두께 4.5cm 이상의 깔목, 밑받침 철물,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수직재 띠장 방향 : 1.8m 이하 간격
장선 방향 : 1.5m 이하 간격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1/3 이상 겹침길이
주출입구 통행을 위해 기둥 미설치 구간 보강 보강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이내(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의 누계 적재하중 : 그림1참조) 적재하중
띠장 첫번째 띠장 : 2m 이하, 그외 띠장 : 제조사 기준으로 하되 2m 이하 간격
장선 비계의 내외측 모두 기둥에 결속  
벽이음 제조사가 정한 기준으로 설치하되 제조사가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수직방향 5m이내, 수평방향 5m 이내 전용철물
원칙
비계의 최상단과 단절부 최외측에도 벽 이음 설치
가새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5º~60º 방향으로 설치  
수직재와 수평재에 결속  
작업발판 한국산업규격 또는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  
폭 40cm 이상  
승강설비 작업발판 간 이동을 위해 승강설비 설치(가설계단, 수직사다리 등)  
안전난간대 작업발판 등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100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상부난간대 : 90~120cm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중간 위치  
발끝막이판 : 10cm 이상  
구조물사이
간격
비계 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떨어짐 방지를 위해 30cm 이내   
높이제한 구조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높이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시스템비계 구성요소별 설치기준(준수사항)

① 받침철물(잭베이스), 벽 이음 및 가새 설치기준

  • 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지내력을 확인하여 연약지반인 경우 깔판, 깔목을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침하방지 조치를 해야 함
  • 비계 기둥의 밑둥에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수직재와 받침철물 밀착, 연결부 겸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경사진 바닥에 비계기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도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이 되도록 유지
  • 가새는 제조사의 매뉴얼과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고 전문가가의 구조검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왼쪽) 깔판, 깔목 설치 사례 / (오른쪽) 콘크리트 타설 사례

② 벽 연결철물 설치간격

  •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벽 연결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 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영구구조물에 연결해야 합니다.
  • 구조물과 시스템비계 사이에는 추락방호망을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③ 수직재 및 수평재 설치기준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한 다음 망치로 2-3회 타격하여 확인하는 등 견고하게 설치
  •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받침철물 설치한 다음 수직재를 설치하면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평재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높이 10㎝ 이상의 발끝막이 판을 설치
  •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의 사양에 적합한 가설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건물 외주(4면) 길이 50미터 이내 마다 가설계단을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계단의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평재와 받침철물>
<발끝막이 판 설치사례>

④ 작업발판 및 가설계단 설치기준

  •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작업발판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을 두 장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로 해야 함
  •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해야 함

⑤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설치기준

  •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수평거리 2미터이상 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 설치 사례>

⑥ 수직보호망 설치기준

  • 너비(폭)1.85미터 이내의 망을 비계 외측에 수직으로 설치 할 것
  • 망과 망은 10센티미터 이상 겹침하여 견고하게 설치 할 것

시스템비계 적재하중 기준(하중관리기준)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이 400kgf 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여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위 그림과 같이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f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누계 적재하중이 400kgf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비계 작업제한 기상 조건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공사 작업제한 기상조건

시스템비계의 구성요소별 용어의 정의, 상세도

시스템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연결조인트, 받침철물, 가새, 벽 연결철물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스템비계의 연직하중(고정하중, 작업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에 의한 좌굴 및 변형 방지를 위해 가새재와 벽 이음 설치를 철저히 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후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스템비계 구성요소 용어의 정의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 받침철물 : 수직재의 하부에 설치하여 미끄러짐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비계의 수직과 수평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형 부재를 말한다.
  • 가새(Bracing) : 비계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의 압축․인장력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하며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경사지게 연결하는 부재 를 말한다.
  • 수직재 :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시스템비계의 구성하는 부재 중 기둥 부재를 말한다.
  • 수평재 : 수직재에 직각으로 결합되어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 접합부 :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를 조립할 수 있는 부재(철물)를 말한다.
  • 벽이음 : 비계와 건물 등의 구조체에 연결하여 풍하중, 충격하중 등 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의한 인장 및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 연결조인트 :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와 수직재를 상․하로 연결하여 수직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결핀을 말한다.
  • 추락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떨어짐 및 물체의 맞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 수직보호망”이라 함은 가설구조물의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자재의 떨어짐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 낙하물 방지망 :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시스템비계 설치순서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절차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안전작업절차 지침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자격사항(면허, 기능, 교육 등

시스템비계 등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및 절차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에 따라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으이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 ①시공상세도면과 ②관계전문가가 기명 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설구조물 구조확인 대상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브라켓(bracket) 비계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4.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5.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6.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7.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8.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범위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가설공사 설치기준

  1. 비계 : 건설현장의 가설공사는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설치
    • 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달비계 등
  2. 가설통로 : 건설현장에서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통로
    • 가설통로 → 경사로, 계단, 사다리,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3. 안전가시설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시설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시스템비계의 설치기준과 관련 시스템비계의 개요, 설치기준이 되는 관련 규정(지침, 고시 등),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표, 구성요소별 용어의 정의와 설치기준(수직재, 수평재, 벽 이음 철물 등), 시스템비계의 적재하중 기준과 비계 등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확인 대상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 및 건설공사 업무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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