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계약서
_______________ (이하, “△△△”)와 _______________ (이하, “OOO”)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와 “OOO”를 각각 “당사자”라 하며, 모두를 일컬어 “양 당사자”라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가 “OOO”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연구용역”)를 의뢰하고 “OOO”가 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연구용역의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에 따라 “OOO”가 수행할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구용역의 상세내역,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등은 첨부1.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따른다. 단, 연구용역의 내용은 “△△△”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
3. 상기 1호 및 2호를 수행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② “OOO”는 “△△△” 또는 “△△△”가 지정하는 자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가 문의∙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
제 3 조 [연구수행인력]
① “OOO”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본 계약 제11조에서 정한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OOO”의 인력(이하 “연구수행인력”)을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OOO”는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인력 중에서 아래와 같이 연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이를 “△△△”에 통지하여야 하며,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연구기간 중에 동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다.
Ø 연구책임자: 성명 : OOO 교수
소속 : “OOO”학교 OOO과
연락처 :
③ “OOO”는 “△△△”에 대하여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와 연구수행인력이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본 계약상 “OOO”가 부담하는 책임 및 의무사항과 동일한 책임∙의무를 부담한다. “△△△”는 본 계약에 규정된 “OOO”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OOO”는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일반 연구수행인력의 교체∙신규참여 등이 발생할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는 연구책임자 또는 기타 연구수행인력이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OOO”에게 당해 인력을 연구용역 수행에 적합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OOO”는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⑦ “OOO”는 연구책임자 또는 기타 연구수행인력이 “△△△”의 사업장 내에서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당해 인력으로 하여금 안전, 보안, 질서유지 등에 관한 “△△△”의 규칙∙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인력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연구비]
① “△△△”는 연구용역의 수행, 최종보고서의 제출 및 보완 등 본 계약에 따른 “OOO”의 제반 의무이행 및 용역수행결과와 관련한 “△△△”의 제반 권리취득 및 용역수행결과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대가로서 연구비 금 OOOOOO만원(\ 00,000)을 다음 각 호의 일정으로 “OOO”에게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금 OOOOOO만원(\O,000,000)을 지급한다.
2. 본 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 OOOOOO만원(\OO)을 지급한다.
② “OOO”는 본 계약상 연구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본 조 제1항의 연구비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에게 청구하지 못하며, 연구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OOO”의 부담으로 한다.
제 5 조 [연구용역 진행경과 보고]
“양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진행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협의를 위해 진행경과 보고 회의(“Progress Meeting”)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가질 수 있다. Progress Meeting의 횟수, 장소 및 “OOO”가 준비하여야 할 자료 등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
① “OOO”는 제12조의 연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용역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가 사전에 동의한 양식 및 방법으로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OOO”는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기간 중에 1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는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OOO”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OOO”는 “△△△”의 보완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완된 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 또한 본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는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사실을 “OOO”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7 조 [지체상금 및 보완비용]
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보완∙제출하지 않은 경우, “OOO”는 지체일수 1일당 총 연구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OOO”가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OOO"는 그 보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하 “보완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는 “OOO”에게 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 본 조 제1항의 지체상금 및 본 조 제2항의 보완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에게 발생한 실손해가 본 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OOO”은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본 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귀책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 조 [용역수행결과]
① 본 계약상 기술자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유/무형의 정보, 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computer file, source code, 기술, know-how, 지식재산권 및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자문수행결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전속적으로 “△△△”에게 귀속한다.
② “OOO”는 연구기간 중에 “△△△”가 요청할 경우 또는 연구기간이 만료될 경우 “△△△”가 자문수행결과에 대해 안전하고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 자문수행결과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OOO”는 자문수행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학회, 학술지,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할 자문수행결과 내용이 담긴 최종본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이전에 “△△△”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공개시 해당 권리가 “△△△”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④ “OOO”는 자문수행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생산, 사용, 양도, 대여, 양도/대여의 청약, 양도/대여를 위한 전시 등을 모두 포함한다)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가 자문수행결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장사항]
① “OOO”은 본 계약상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어떠한 법률상/사실상 장애(제3자와의 계약관계 위반 등)가 없음을 보증한다.
② “OOO”는 본 계약의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가 “OOO”의 참여 및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OOO”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와 “OOO”는 제3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한다.
④ 제3항의 분쟁이 “OOO”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야기된 경우, “△△△”는 연구비 지급의무가 없으며, “OOO”는 기 지급된 연구비를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협조사항]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 성실하게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② “OOO”는 “△△△” 또는 “△△△”가 지정하는 자가 현장확인, 관계서류열람, 관계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가 자문수행결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비밀준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OOO”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인지하게 된 “△△△”의 제반 영업/기술정보, know-how, 및 자문수행결과를 말하며, “△△△”가 제공한 화합물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구두, 문서, 도면, 컴퓨터파일 등 비밀정보의 존재형태, 전달방법 및 인식형태는 불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정보는 본 조 제1항의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의 정보제공 당시 “OOO”가 이미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OOO”가 증명한 경우
2. “△△△”의 정보제공 당시 이미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 △△△”의 정보제공 이후 “OOO”의 고의∙과실 없이 공중에 공개되었음을 “OOO”가 증명한 경우
3. 합법적으로 공개할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임을 “OOO”가 증명한 경우
③ “OOO”는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상 연구용역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제공, 누설, 판매, 발표 등 그 유형을 불문한다)할 수 없다.
④ “OOO”는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모든 연구수행인력으로 하여금 본 조에 규정된 비밀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인력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가 요청할 경우 “OOO”는 “△△△”가 지정한 바에 따라 비밀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 )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연구기간 및 계약기간]
① “OOO”가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은 []부터 []까지이며, 동 연구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
② 본 계약은 체결 즉시 유효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최종보고서 승인 후 연구비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기 요구가 상대방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OOO”에게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는 “OOO”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OOO”의 연구책임자가 본 계약상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탈한 경우
2. 관계법령의 제∙개정, 관계기관의 처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OOO”가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OOO” 또는 연구수행인력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이 “OOO”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 “△△△”는 연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OOO”는 기 지급받은 연구비를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OOO”는 계약해지 후 14일 이내에 해지시점까지의 연구용역 수행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결과와 함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확인사항]
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의 만료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당해 계약종료시점 이전에 발생한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및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용역수행결과에 대한 “△△△”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더라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6항 및 제7항 등 그 성격상 계약종료 이후에도 효력유지가 필요한 조항은 계속 유효하며, 제11조의 규정은 계약종료 후 10년간 유효하다.
제 15 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대외적인 명예∙이미지 손상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는 “OOO”에게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 16 조 [명칭 등 사용 금지]
“OOO”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가 “OOO”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 목적 및 어떤 목적으로든 “△△△”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일반조항]
① 본 계약서에 기술된 내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전부이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기존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는 그 효력이 소멸되며, 본 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된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독립한 지위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있어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상대방에게 법률상/사실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양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본 계약상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④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의무도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없다. 단, “△△△”는 “OOO”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상의 권리를 자신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를 따른다)에 양도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⑥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의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⑦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양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양 당사자”는 이상 상호 합의된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함을 확인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1. 연구계획서
20OO년 OO월 00일
“△△△” | “OOO” |
주소 OOO |
주소 OOO |
대표자 (인) |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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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여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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