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계약서 양식

반응형

 

연구용역계약서

 

 

_______________ (이하, “△△△”)_______________ (이하, “OOO”)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OOO”를 각각당사자라 하며, 모두를 일컬어양 당사자라 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OOO”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연구용역”)를 의뢰하고 “OOO”가 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용역의 목적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라 “OOO”가 수행할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구용역의 상세내역,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등은 첨부1.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따른다. , 연구용역의 내용은 △△△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

3.    상기 1호 및 2호를 수행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OOO”△△△또는 △△△가 지정하는 자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가 문의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

 

3   [연구수행인력]

 

    “OOO”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본 계약 제11조에서 정한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OOO”의 인력(이하연구수행인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OOO”는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인력 중에서 아래와 같이 연구책임자를 지정영하고 이를 △△△에 통지하여야 하며,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연구기간 중에 동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다.

 

Ø  연구책임자: 성명 : OOO 교수

소속 : “OOO”학교 OOO

연락처 :

 

    “OOO”△△△에 대하여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와 연구수행인력이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연구책임자는 본 계약상 “OOO”가 부담하는 책임 및 의무사항과 동일한 책임의무를 부담한다. “△△△는 본 계약에 규정된 “OOO”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OO”는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일반 연구수행인력의 교체신규참여 등이 발생할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는 연구책임자 또는 기타 연구수행인력이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OOO”에게 당해 인력을 연구용역 수행에 적합한 능력 및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OOO”는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OOO”는 연구책임자 또는 기타 연구수행인력이 △△△의 사업장 내에서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당해 인력으로 하여금 안전, 보안, 질서유지 등에 관한 △△△의 규칙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인력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연구비]

 

    △△△는 연구용역의 수행, 최종보고서의 제출 및 보완 등 본 계약에 따른 “OOO”의 제반 의무이행 및 용역수행결과와 관련한 △△△의 제반 권리취득 및 용역수행결과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대가로서 연구비 금 OOOOOO만원(\  00,000)을 다음 각 호의 일정으로 “OOO”에게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금 OOOOOO만원(\O,000,000)을 지급한다.

2.    본 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 OOOOOO만원(\OO)을 지급한다.

 

    “OOO”는 본 계약상 연구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본 조 제1항의 연구비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에게 청구하지 못하며, 연구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OOO”의 부담으로 한다.

 

5   [연구용역 진행경과 보고]

 

양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진행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협의를 위해 진행경과 보고 회의(“Progress Meeting”)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가질 수 있다. Progress Meeting의 횟수, 장소 및 “OOO”가 준비하여야 할 자료 등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6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

 

    “OOO”는 제12조의 연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용역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가 사전에 동의한 양식 및 방법으로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OOO”△△△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기간 중에 1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OOO”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OOO”△△△의 보완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완된 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 또한 본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는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사실을 “OOO”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7   [지체상금 및 보완비용]

 

     6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보완제출하지 않은 경우, “OOO”는 지체일수 1일당 총 연구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지체상금”)△△△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OO”가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OOO"는 그 보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하보완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OOO”에게 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 본 조 제1항의 지체상금 및 본 조 제2항의 보완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에게 발생한 실손해가 본 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OOO”은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본 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귀책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용역수행결과]

 

    본 계약상 기술자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무형의 정보, 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computer file, source code, 기술, know-how, 지식재산권 및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자문수행결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전속적으로 △△△에게 귀속한다.

 

    “OOO”는 연구기간 중에 △△△가 요청할 경우 또는 연구기간이 만료될 경우 △△△가 자문수행결과에 대해 안전하고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 자문수행결과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OOO”는 자문수행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학회, 학술지,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할 자문수행결과 내용이 담긴 최종본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이전에 △△△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공개시 해당 권리가 △△△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OOO”는 자문수행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생산, 사용, 양도, 대여, 양도/대여의 청약, 양도/대여를 위한 전시 등을 모두 포함한다)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가 자문수행결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9   [보장사항]

 

    “OOO”은 본 계약상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어떠한 법률상/사실상 장애(3자와의 계약관계 위반 등)가 없음을 보증한다.

 

    “OOO”는 본 계약의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본 계약의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OOO”의 참여 및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OOO”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OOO”는 제3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한다.

 

    3항의 분쟁이 “OOO”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야기된 경우, “△△△는 연구비 지급의무가 없으며, “OOO”는 기 지급된 연구비를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0  [협조사항]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 성실하게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OOO”△△△또는 △△△가 지정하는 자가 현장확인, 관계서류열람, 관계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자문수행결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1   [비밀준수]

 

    본 계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OOO”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인지하게 된 △△△의 제반 영업/기술정보, know-how, 및 자문수행결과를 말하며, “△△△가 제공한 화합물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구두, 문서, 도면, 컴퓨터파일 등 비밀정보의 존재형태, 전달방법 및 인식형태는 불문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정보는 본 조 제1항의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의 정보제공 당시 “OOO”가 이미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OOO”가 증명한 경우

2.    △△△의 정보제공 당시 이미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또는 △△△의 정보제공 이후 “OOO”의 고의과실 없이 공중에 공개되었음을 “OOO”가 증명한 경우

3.    합법적으로 공개할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임을 “OOO”가 증명한 경우

 

    “OOO”△△△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상 연구용역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제공, 누설, 판매, 발표 등 그 유형을 불문한다)할 수 없다.

 

    “OOO”는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모든 연구수행인력으로 하여금 본 조에 규정된 비밀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인력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가 요청할 경우 “OOO”△△△가 지정한 바에 따라 비밀정보를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  )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연구기간 및 계약기간]

 

    “OOO”가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은 []부터 []까지이며, 동 연구기간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

 

    본 계약은 체결 즉시 유효하며, 13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최종보고서 승인 후 연구비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13   [계약의 해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기 요구가 상대방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OO”에게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OOO”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OOO”의 연구책임자가 본 계약상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탈한 경우

2.    관계법령의 제개정, 관계기관의 처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OOO”가 본 계약상 연구용역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OOO” 또는 연구수행인력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이 “OOO”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 △△△는 연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OOO”는 기 지급받은 연구비를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OOO”는 계약해지 후 14일 이내에 해지시점까지의 연구용역 수행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결과와 함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확인사항]

 

    12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의 만료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당해 계약종료시점 이전에 발생한 양 당사자의 채권채무, 및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용역수행결과에 대한 △△△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더라도 제8, 9, 15, 16조 제6항 및 제7항 등 그 성격상 계약종료 이후에도 효력유지가 필요한 조항은 계속 유효하며, 11조의 규정은 계약종료 후 10년간 유효하다.

 

15   [손해배상]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대외적인 명예이미지 손상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OOO”에게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16   [명칭 등 사용 금지]

 

“OOO”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OOO”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 목적 및 어떤 목적으로든 △△△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일반조항]

 

    본 계약서에 기술된 내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전부이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진 기존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는 그 효력이 소멸되며, 본 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된다.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독립한 지위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있어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상대방에게 법률상/사실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본 계약상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의무도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없다. , “△△△“OOO”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상의 권리를 자신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를 따른다)에 양도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의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양 당사자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양 당사자는 이상 상호 합의된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함을 확인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1.  연구계획서

 

 

20OO OO 00

 



△△△ “OOO”
주소
OOO
주소
OOO
대표자 () 대표자 ()
   
 
   

- 이하 여백 -

 

연구용역계약서.hwpx
0.08MB

반응형

'국내 표준계약서 > 용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0)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