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위탁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은/는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제1조에서 정한 용역을 위탁하고, ‘을’은 이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 ① ‘을’이 수행할 용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
2.
② 계약 단가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예정 수량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실 수행량에 따라 정산하여 계약 대금을 지급한다.
용 역 | 단 가 | 예정 수량 | 용역대금(추정) | 비 고 |
VAT 별도 | ||||
VAT 별도 | ||||
계 | VAT 별도 |
제2조(용역수행기간) ① 용역수행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위 기간 만료일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갑이 사전에 별도의 납품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 ‘을’은 그 납품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갑’의 통보일로부터 [00]일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위 납품 기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용역료) ① 계약대금은 금 [ ]원(VAT 별도)으로 하고 검수 통과 후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은 합의에 따라 용역수행 결과 납품을 월별로 마감하여 월별 용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을’이 부담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③ ‘을’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 용역료를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00일 내 (월) 용역료를 지급한다
④ 월 용역 수행량을 추정하여 월별 용역료를 지급한 경우, 마지막 회차 용역료 지급시에 최종 용역 수행량에 따라 정산한다.
제4조(용역의 수행 방법) ① ‘을’은 제2조에서 정한 용역 수행 기간 동안 제1조의 용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을’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수행하며 ‘갑’의 요청 또는 ‘갑’의 업무상 필요시 ‘갑’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본 용역을 수행한다.
③ ‘을’은 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다.
④ ‘을’은 용역 수행에 있어 제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고용된 사람 등 ‘을’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진다.
제5조(결과물 납품 및 검수) ① '을'은 ‘을’이 수행한 본 용역에 따른 결과물(이하 ‘본 결과물’)을 ‘갑’에게 본 계약이 정한 바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납품기한을 사전 통보할 경우 그 납품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출한 본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자가 '갑'이 제공한 요소 또는 '갑'의 요청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 항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는 '갑'이 결과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⑤ ‘을’이 ‘갑’에 제출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양도·귀속된다.
⑥ ‘갑’은 필요에 따라 위 결과물을 수정, 분절 등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본 결과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을’은 위 각 사항에 동의한다.
제6조(비밀 준수)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취득한 ‘갑’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유출하거나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 이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을’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 당사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문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갑’의 사정 등으로 ‘을’의 용역수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을’의 본건 용역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일 현재 완성된 본 결과물에 대해서는 검수 후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 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 용역 수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을’이 납품을 지체하였을 경우 ‘을’은 납품 예정일부터 납품일까지 지체 1일당 계약대금의 1000분의 2.5(예시)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조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료 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9조(채권양도의 금지)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권리·의무의 양도는 무효로 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① 본 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상호 면제한다.
② 채무불이행 사유 등 계약이행에 관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위험을 발생시킨 상대방에 대해 본 계약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계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즉시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요구시 요구받은 당사자는 이를 즉시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1조(청렴의무 및 위반 시 제한) ‘을’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갑’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신의성실 등) ‘을’은 독립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갑’의 명예를 훼손함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14조(특약사항)
첨부 : 상세 과업지시서 1부(선택).
‘갑’과 ‘을’은 위 계약사항에 동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갑 김갑동(******-*******) (서명 또는 인)
주소 : 서울 강남구 ...
전화 : 010-1234-5678
을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주소 : 서울 강남구 ...
전화 : 010-2345-1234
- 원천징수 등 세무상 필요시에만 주민번호 기재
(필요 없을 경우 : 생년월일 기재)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 번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