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사업 표준계약서
(공사개요)
공 사 명 | ||
공사장소(면적) | (면적 : ) | |
공사기간 | 착 공 | 년 월 일 |
준 공 | 년 월 일 |
(공사대금)
① 총 공사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정(부가가치세 별도임)
대금 지급 시기 | 횟 수 | 금 액 | 년 월 일 | 내 역 |
1차 | 선급금 | |||
2차 | 잔 금 |
② “갑”은 전항의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안 되며, 지연 시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0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시행자) “갑” 수급자(시공자) “을”
주 소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전 화 / FAX : 전 화 / FAX :
제1조 (공사내역) ① “을”은 공사착수 전 “갑”에게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은 제1항의 설계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재료가 품절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변경 및 조정) ①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할 수 있으며, “갑”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예정준공일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
제3조 (하자보수)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② “갑”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을”은 면책된다.
제4조 (이행지체) ① “을”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② “을”은 노사분규, 천재지변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2.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을”은 계약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편의 및 공정의 특수성이 있는 때 또는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공사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5조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환불은 제5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8조 (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기타 사항) ① “갑”은 “을”이 당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건축허가 등 주무관청의 인허가, 민원해결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서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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