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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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1. 공사명 :

 

2. 공 사 장 소 :

 

3. 공 사 기 간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완공(예정)일 년 월 일

착공과 완공의 경우 상호간의 귀책사유가 없이 일정부분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정일임을 표시하고 상황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넣어놔야 추후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분쟁을 예방함

4.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ㅇ 공급가액 : 일금 원정()

(노무비 : 일금 원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노임부분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필수적으로 노임부분을 작성하여 추후 공사대금채군이 압류될 경우 해당부분에 대하여 쉽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ㅇ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5. 지급재료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6.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 )%

 

7.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하자보수보증기간 : 완공일로부터 년

 

8.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 )%

일금 ()

<소방산업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10. 대금의 지급

 

. 선급금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 기성금

(1) ( )

(2) 공사목적물 인수일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그 어음의 만기일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

 

.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법인)번호 :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본문)

 

 

1장 총칙

 

1(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소방시설의 시공(이하 "소방시설공사"라 한다)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선급금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약정한 완공일에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하자라 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소방용품을 시공하는 등 소방시설공사가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2장 공사의 시공과 검사

 

1절 공사의 시공과 조정

 

4(착공신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1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

 

5(공사시공)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법령 또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착공일과 완공일은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6(공사재료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과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수급사업자가 재료를 검사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때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 하에 조합하거나 시험을 한다.

수급사업자는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원의 서면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완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7(재료의 공급)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료의 인도 장소는 따로 합의한 것이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원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재료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지 여부, 재료의 품명·수량·공급일시 및 장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료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수급사업자가 재료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한다. 만일 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공급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재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해태하여 발생한 재료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재료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써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재료의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원사업자가 재료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받은 재료를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재료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재료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당초 자신이 구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하도급의 경우 재료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계약이 많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가 쉽지않으므로 계약상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8(부적합한 공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그 밖에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공사기간의 연장)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수행 지연의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 때

2. 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현장 인수일을 착공일로 하는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때

4. 그 밖에 공사 수행 지연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없는 때

원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없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함

 

10(관련공사와의 조정) 원사업자는 원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 조정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원도급공사가 원활히 완성되도록 협력한다.

 

11(소방기술자의 배치)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착공 전에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소방기술자의 배치 시점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착공 전에 통지하도록 함

1항의 소방기술자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수급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와 함께 소방시설공사업법13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다.

 

12(완공검사)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3(폐기물의 처리)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등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14(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소방시설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등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15(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수급사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수급사업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는 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16(응급조치)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부담은 귀책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7(안전관리비)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안전관리비의 경우 사후정산 시 많이 지급되면 환급받으나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사용된 비용만큼 정산하도록 정함

 

18(보험료의 지급 및 정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사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

1. 원사업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2. 수급사업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급한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 이를 정산한다.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료 정산 관련 원사업자는 제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우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상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19(재하도급의 금지) 수급사업자는 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지 못한다.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됨

 

2절 인수 및 검사 등

 

20(원사업자의 인수지체)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공사목적물 인수요청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인수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인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21(검사의 방법·절차)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부분완공검사증명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이하 완공검사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검사를 청구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완공검사의 신청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증명서등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에 따른 검사합격의 통지시 원사업자에게 공사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8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각기 부담한다.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22(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23(대금에 대한 조정) 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4(감액금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5(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원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1호와 같은 이유로 공사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로 본다.

 

 

2절 대금의 지급

 

26(선급금의 지급)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를 반환한다.

 

27(대금의 지급)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공사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28(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29(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중지)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라 증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수급사업자가 공사중지에 따라 비용 지출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상환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49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4장 보칙

 

30(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1(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32(계약 이외의 사항)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등 소방시설공사관련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한다.

 

33(비밀유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4(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변경 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5(부당한 특약과 효력)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6(원사업자의 협조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특히,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소방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목적물과 관련된 현황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시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37(손해배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수급사업자의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에 계약서에 규정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제29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지한 경우

4. 2호 및 제3호 외에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5. 9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6. 수급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정이 아닌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7.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8.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9.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그 밖의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9(위험부담) 공사목적물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원사업자의 인수지체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공사목적물의 검사기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40(하자담보책임) 수급사업자는 완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그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로 하자를 제거할 수 없으면 재시공한다.

1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

2.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3. 그 밖의 소방시설: 1

수급사업자는 하자의 발생을 원사업자 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도 지체 없이 하자보수 사실 또는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41(하자보수보증금)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하도급대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완공검사 후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다음의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하도급대금(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2조 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수급사업자가 제51조 제3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원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가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완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완공검사 후에 이를 납부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4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공사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소방시설 및 관련자료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6%)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한 공사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4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공사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제3, 4항 후문 및 제6항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10%)를 더하여 지급한다.

 

43(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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