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치업체-참가업체간 표준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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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치업체-참가업체간 표준계약서

 

전시참가업체 (이하 ""이라 칭함)()과 전시장치업체 (이하 ""이라 칭함)은 상호간의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총칙)

 

""""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내역견적서 및 부스 디자인 시안으로 구성되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3 (지불조건)

 

""""에게 본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은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한다.

 

지급 일자 : 20 . . . VAT별도(현금)

지급 일자 : 20 . . . VAT별도(현금)

 

4 (현장감독관)

 

""은 현장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그 대안을 의 현장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5 (지체보상금)

 

1. “은 천재지변 혹은 기타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공사지연시 1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에게 지불하거나 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2. “은 천재지변 혹은 기타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계약금 또는 잔금의 지불을 지체할 경우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 또는 잔금에 대하여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은 공사완료 후 공사기간 동안 하자보수 할 의무를 가지며 ""의 요청이 있은 후, 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은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반드시 실비로 청구한다.

 

7 (철거)

 

""은 전시행사 종료 후 홍보관 시설을 철거하여 전시장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8 (기타)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발행하며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 관례에 준하여 필요에 따라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분쟁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공사 표준 계약서





발주처  
계약상대자  

















공 사 명  
합 계 (VAT별도)
선수금
밎 계약금
(VAT별도)
공사장소  
공사기간  
전시기간  
기타사항  


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공사계약 일반조건


20 . . .




"" ""


(서명) (서명)

 

전시장치업체-참가업체간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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