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치업체-참가업체간 표준계약서
전시참가업체 (이하 "갑"이라 칭함)(와)과 전시장치업체 (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간의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총칙)
"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공사내역견적서 및 부스 디자인 시안으로 구성되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지불조건)
"갑"은 "을"에게 본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은 현금으로 전액을 지급한다.
지급 일자 : 20 . . . ₩ VAT별도(현금)
지급 일자 : 20 . . . ₩ VAT별도(현금)
제 4 조 (현장감독관)
"을"은 현장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그 대안을 “갑”의 현장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체보상금)
1. “을”은 천재지변 혹은 기타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공사지연시 1일에 대하여 계약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갑”에게 지불하거나 “을”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2. “갑”은 천재지변 혹은 기타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계약금 또는 잔금의 지불을 지체할 경우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 또는 잔금에 대하여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6 조 (하자보증)
"을"은 공사완료 후 공사기간 동안 하자보수 할 의무를 가지며 "갑"의 요청이 있은 후, 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을"은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실비로 청구한다.
제 7 조 (철거)
"을"은 전시행사 종료 후 홍보관 시설을 철거하여 전시장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타)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발행하며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 관례에 준하여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9 조 (분쟁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공사 표준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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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
발주처 | |
계약상대자 | ||
계 약 내 용 |
공 사 명 | |
합 계 | ₩ (VAT별도) | |
선수금 밎 계약금 |
₩ (VAT별도) | |
공사장소 | ||
공사기간 | ||
전시기간 | ||
기타사항 | ||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공사계약 일반조건 20 . . . "갑" "을" (서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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