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용역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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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용역계약서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이사운송인(이하 이사운송인라 합니다)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위탁인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해 설]
계약의 핵심 취지,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는 계약서의 전문 부분입니다.
본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2014. 9. 19.)(이하 이사화물 표준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위 약관에 따라 위 약관에 근거한 이 계약서의 전문이 위탁인에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1(목적)

이 계약은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취급하는 이사운송인과 이사화물(이삿짐)의 운송을 의뢰하는 위탁인간의 이사화물의 운송 및 이에 부대 하는 포장, 보관,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포장이라 함은 발송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아닌 이사운송인의 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위탁인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위탁인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운송인은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라 함은 위탁인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이사운송인에게 의뢰하여 이사운송인이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운송인이 위탁인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인수라 함은 이사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발송장소에서 위탁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말하고, ‘인도라 함은 이사운송인이 운송한 이사화물을 도착장소에서 위탁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서 운임 등이라 함은 이사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위탁인이 이사화물의 포장, 정리, 보관 등을 이사운송인에게 의뢰한 경우 각 해당 업무에 대한 포장료, 정리료, 보관료 등의 부대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3(적용범위)

이 계약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합니다.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계약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 타당한 관례에 따릅니다.

 

4(견적)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 계약서 [별지] 이사용역계약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이사운송인의 상호, 이사운송인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위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해 설]
이사운송인은 별지에 첨부한 이사용역계약서 세부사항를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물량, 작업조건, 부대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특수 이송품, 이사화물의 부피, 이사 후 건물의 층수 등 특수한 여건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정확한 이사비용의 책정을 위해서는 이사운송인의 방문견적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87일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위탁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5(계약)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탁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계약을 위탁인에게 명시합니다. 이 경우 위탁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이 계약 제6, 7, 9, 12, 13, 14, 15조 및 제18조의 규정 내용.

2. 위탁인이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 구제방법 및 관련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이사운송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계약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교부합니다.

1. 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대신에 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3.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위탁인의 특별한 요청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이사운송인은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탁인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위탁인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 2014. 9. 19. 발령·시행)에 따라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에게 이사운송계약상 피해의 구제방법과 관련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고지할 내용은 [별지] 이사용역계약서 세부사항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6(계약금)

이사운송인이 계약서를 위탁인에게 교부한 후 위탁인이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이사운송인에게 교부하면 이 계약이 체결됩니다.

 

7(인수거절)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운송인은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위탁인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 위탁인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운송인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이사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위탁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8(운임 등의 청구)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이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료의 청구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에 따릅니다.

이사운송인은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탁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에 초과금액을 미리 위탁인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운송인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수고비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해 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이사화물의 보관료도 이사화물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하거나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하여 운임을 청구할 때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정하여 이사운송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계약해제)

위탁인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이사운송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탁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2. 위탁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이사운송인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위탁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이사운송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배액

2. 이사운송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3. 이사운송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4. 이사운송인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이사화물의 인수가 이사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위탁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의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위 손해배상액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른 기준 금액입니다.
9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령 2017. 12. 10. 9:00이 인수예정일인 경우 위탁인이 이사운송인에게 2017. 12. 9. 24:00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2017. 12. 10. 00:00를 경과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이사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0(포장)

일반이사의 경우에는 위탁인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운송인은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인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이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합니다.

 

11(인수인도)

이사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사화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인수일시와 발송장소에서 인수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시와 도착장소에서 인도합니다.

 

12(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이사운송인이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인의 수령거절 또는 위탁인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불능 등 이사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탁인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사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이사운송인은 2개월 이상의 기간(최고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위탁인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위탁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탁인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위탁인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

이사운송인은 공탁 또는 경매를 할 때까지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사운송인의 위탁인에 대한 최고나 통지는 이사화물의 도착장소로 합니다. 다만, 이사운송인이 최고나 통지를 할 때 위탁인이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합니다.

이사운송인이 이사화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보관공탁, 공탁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을 위탁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운송인이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위탁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위탁인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위탁인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13(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이사운송인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이사운송인과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이사운송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운송인은 이 계약 제5조에 의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사운송인이 전항에 의해 공동운송을 하거나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위탁인에 대해서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한 이사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14(손해배상)

이사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다음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인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사운송인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이사운송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위탁인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의 규정에 의함

2. 연착된 경우

.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한도에서 약정된 인도일시로부터 연착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연착 시간 수×계약금×1/2)의 지급. 다만, 연착시간 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일부 멸실된 경우: 1목의 금액 및 제2목의 금액의 지급

.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제2목의 금액의 지급,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목의 규정에 의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이사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위탁인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해 설]
멸실이란 물건이 그 경제적인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저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고, 분실이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일반 규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393(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5(위탁인의 손해배상)

위탁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위탁인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계약금의 반액을 곱한 금액(지체 시간 수×계약금×1/2)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사운송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탁인의 귀책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인은 그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6(면책)

이사운송인은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발,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 설]
이사화물 특별약관에서는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이사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사운송인의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멸실훼손과 운임 등)

이사화물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위탁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 이사운송인은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은 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사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이사화물이 그 성질이나 하자 등 위탁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은 그 멸실훼손된 이사화물에 대한 운임 등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이사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인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이사운송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이사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인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1, 2항의 규정은 이사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인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해 설]
181항의 통지기간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30일을 기준으로 하나, 약관법 제4(개별약정의 우선)에 따라 위 이사화물 표준약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30일보다 단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에게 그 기간이 이사화물 표준약관상 30일 보다 단기임을 인식시키고 명시적인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19(사고증명서의 발행)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해 설]
이사 당일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 위탁인은 즉시 이사운송인에게 사고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사고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사고 상태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차후 분쟁 방지에 도움 됩니다.

 

21(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이사운송인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

 

 

 

위 탁 인

주 소 :

성 명 : ()

[별 지]

이사용역계약서 세부사항

 

견적일시 년 월 일 시
계약일시 년 월 일 시
인수일시(포장이사의 경우에는 포장일시) 년 월 일 시
인도일시 년 월 일 시
발송장소(이사 전 주소)

(전화번호 )
도착장소(이사 후 주소)

(전화번호 )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 수량/무게/부피 운임단가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작 업 조 건
운송 자동차 (밴형, 일반형) 톤 대
작 업 인 원
작 업 조 건 사다리차량(, ) 계단 로프 곤돌라
포 장 및 정 리 여 부 () (하지 않음)
보관이사를 하는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운송상 특별주의사항 및 위탁인의 특별요청사항




운임 등의 내역과 합계액
운 임 일금 원정 포 장 료 일금 원정
정 리 료 일금 원정 보 관 료 일금 원정
합 계 액 일금 원정
계 약 금 일금 원정을 이 계약서의 교부시에 지급하고
잔 금 일금 원정은 이삿짐의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일반이사의 경우) 또는 이삿짐의 정리를 확인한 때(포장이사의 경우) 지급한다.
기타(특약)사항
















1. 이사운송인과 위탁인은 위와 같이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2.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이사운송인용과 위탁인용으로 각 사용한다.
3.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하에 특약조항을 둘 수 있다.


년 월 일

이사운송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이사운송인등록번호   작 성 자 ()
위 탁 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

 

이사화물의 운송취급과 운임포장료정리료보관료 등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서, 이사운송인이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는 이사운송인(전화번호: )이나, () (전화번호: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사운송인이 이사화물의 운송·취급과 운임·포장료·정리료·보관료 등에 관하여 이사운송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것과 다르게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운송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신고할 기관에는 이사운송인이 소재한 시··구의 구청 교통과를 기입하면 됩니다.

 

이사용역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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