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단독주택 설계&시공업체 제대로 선택하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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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법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설계와 시공을 위한 업체선정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면 초기 기획단계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집을 지을 수 있으며 건축공법과 예산에 맞는 집을 설계 시공하므로 건축주의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회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정 건축주를 위한 건축업체라면 분명히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건축업체 선정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1. 건축업체 선정 시 필독사항

1) 반려자를 고르듯이 신중히!

당신을 결혼 전 몇 명의 연인을 만나보았습니까?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를 선택할 때처럼 건축 또한 100% 만족하는 업체를 찾을 때까지 참을성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집짓기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시공기술력을 파악하라

무조건 실적이 많은 업체보다는 얼마나 좋은 집을 많이 지어본 업체인지 파악해봅니다. 저가의 공사금액이나 마케팅력으로 많은 집을 수주할 수는 있습니다. 지연, 학연보다는 시공업체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보고 결정해야 하며, 기술력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집을 지어야 살면서 생활이 편리하며, 추후 필요시에 서비스가 빠를 것입니다.

3) 평당건축비는 예산수립에만 참고한다

평당건축비 개념은 개략적인 예산을 수립하는데만 참고해야하며, 정확한 공사비는 설계도면과 내역서, 시방서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집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집짓기의 기본입니다.

4) 건축업체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회사의 위치나 건물의 화려함이 그 회사의 기술력, 성실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번지르르한 인테리어의 사무실에 눈돌리기 보다는 얼마나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5) 대표와 직원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집 잘 짓는 회사의 리더나 직원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집을 짓는가를 파악하기는 간단한 질문으로 만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상담이나 현장방문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6) 주택건축 전문업체인지 파악하라

우리나라 단독주택 건축은 누구나 특별한 제제 없이 쉽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업체선택을 해야하지요. 추후 집에 심각한 하자나 안전에 위협을 받았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아찔하겠지요? 시공중에도 시공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독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잘 모르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설계 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가에 따라 건축비가 차이가 나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건축예산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과 설계를 함께하는 건축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축업자 파악하기

비교견적 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을 하려하는 업체를 조심하십시오. 조금 더 저렴하게 하려다가 부실시공이 되고 결국 추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은 업체가 아닌지 잘 판단하여 보십시오.

(1) 수주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한 후 공사 진행을 하면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업체

(2) 계약된 자재 스팩에 준하지 않고 저가의 자재로 시공하는 업체

(3) 공정보다 많은 공사비를 받고도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채로 포기각서를 빌미로 더 많은 돈을 우려내는 업체

(4) 건축주에게는 과다청구, 이중청구, 부당청구를 거침없이 하면서 하청업체에게는 대금지급을 회피하는 업체

(5) 사용승인과 공사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식대, 철물대금, 하청업체 공사대금 등을 건축주에게 전가하는 업체

(6) 추후 하자 발생 시 온다는 말만하고 오지 않거나 연락두절 혹은 아예 사라져버리는 업체

(7) 하자이행 보증각서 및 산재보험에 대해 언급이 없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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