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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완료된 종합소득세 신고 건에 대한 삭제 및 취소는
신고일로 부터 2일 이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 2일 경과 후 신고삭제가 필요할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주세요.
※ 연말정산 다시하기(가족환급) 신청한 경우 신고를 같이 진행한 가족 모두 신고 취소를 진행해야합니다.
일부만 신고 취소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 바로가기
1. 홈택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삭제 요청
3. 세목 선택> 종합소득세 선택
4. 삭제하고자하는 신고 연도 선택 > [확인] 클릭
- 여러 연도 환불의 경우, 해당하는 연도 모두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5. 삭제 요청서 제출하기
💡 삭제 요청 내역 캡처 방법
삼쩜삼 환불신청 접수증 업로드 시에는
#방법1. 삭제대상 접수번호' 가 모두 보이도록 칸을 확장해 캡처하거나
#방법2. 접수증 [보기] 버튼을 클릭해 각 연도별 접수증을 모두 캡처 후 첨부해 주세요.
■ 손택스(모바일APP)
1.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요청
2. 삭제요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목 선택 > 종합소득세
- 주민등록번호 선택 > [신고서 목록 조회] > 삼쩜삼 신고 연도 선택 > [확인] 클릭
- 여러 연도 환불의 경우, 해당하는 연도 모두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3. 삭제요청서 접수증 캡처
- 신고(제출)정보와 신고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삭제요청 접수증은 정기신고(5월) 기간에 한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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