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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기 등록된 환급계좌가 있을 경우환급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수령을 원하신다면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직접 해지해 주셔야 합니다.

■ 해지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홈택스 바로가기

2. 납부.고지.환급>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3. 환급금 내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클릭

4. 계좌정보 > [변경 및 해지] 클릭

5. 계좌해지 선택 > [신청하기] 클릭

위 절차를 통해서 계좌해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계좌정보에는 기 등록된 환급계좌 정보가 더 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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